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신건 | 2014-07-22 | 1,066,361,760원 | 변경 |
신건 | 2014-10-07 | 1,066,361,760원 | 변경 |
신건 | 2014-12-17 | 1,066,361,760원 | 유찰 |
2차 | 2015-01-27 | 853,089,000원 | 유찰 |
3차 | 2015-03-10 | 682,471,000원 | 매각 |
김현경/입찰27명/낙찰7,635,000,000원(716%) 2등 입찰가 : 875,000,000원 | |||
2015-03-17 | 매각결정기일 | 허가 |
입찰자는 법원에 낙찰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하였다. 그는 원래 7억 6,350만원을 써내려고 했지만 ‘0’ 하나를 더 붙이는 실수를 했다. 하지만 단순 변심이나 판단 실수 등을 근거로 법원이 낙찰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사례는 드물어 그는 한번 실수로 입찰보증금 6,800여만원(최저입찰가의 10%)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몰수된다.
부동산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우선 급매물 동향부터 확인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입찰가격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원입찰장에서 실수를 주의하고 감정가격은 참고로 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은 필수이고, 권리관계 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낙찰 후 부대비용을 꼼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우선 앞선 사례에서 보듯 경매 법정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 특히 입찰서류 기재 실수나 입찰보증금 부족, 대리인 응찰시 본인 인감증명서 미첨부 등은 낙찰 취소 또는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입찰가를 결정할 때 감정가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감정가는 매매 시세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탓에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정확한 시세및 급매물 동향을 파악해서 응찰해야 한다.
권리관계 분석은 경매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기존 보증금까지 다 떠안아야 한다. 반드시 낙찰 이후 부담해야하는 채무나 권리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낙찰 후 추가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 파악이다. 주택의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 등을 집에서 내보내는 명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 명도 소송을 하면 강제집행비용이 들고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이런 비용까지 충분히 감안해 입찰가를 정해야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