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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버님이 1995년 12월 별세하셨으나 어머님이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않으셔서 어머님 명의로 등기 이전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평상 이집을 팔려고하는데 명의 이전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아 어머님 앞으로 명의 이전 후 팔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1억5천 정도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어찌되는지요? 또한 어머님 앞으로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쯤 되는지요? 또한 이 집을 팔 경우 세금은 얼마쯤 되는지요? 이집의 구입은 1988년이고 당시 가격은 7천5백 정도였습니다. 자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아버님이 3년이상 보유하셨고 1가구1주택이셨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등기비 200~300만원선만 있으면 됩니다. □ 제목 : 1가구2주택 세금 및 등기전 전매 ▶
질문 ◀ ▶
답변 ◀ □ 제목 : 주택매매시 매도인의 연대보증여부 ▶
질문 ◀ ▶
답변 ◀ 만약
본인이 사정상 나오지 못할때는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고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 전세금현황과 이사날짜를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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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여세에 관한 질문 ▶
질문 ◀ ▶
답변 ◀ □ 제목 : 증여세 대상일까요? ▶
질문 ◀ - 예상구입가: 2억2천 ~ 2억4천만원(33평정도) - 직장경력: 6년차 (연봉총합은 약1억2천정도) - 3년쯤전에 세대주로 독립했습니다만,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의 경우는 세대주로 독립해도 세금계산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
답변 ◀ □ 제목 :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양도세 면제 기간은? ▶
질문 ◀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 제 목 : 취득세 감면 ▶
질문 ◀ ▶
답변 ◀ □ 제목 : 6월 이전에 분양받는 아파트.. ▶
질문 ◀ 또 양도세가 면제된다면 이것은 잔금 납부 시점부터 계산해서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양도세 면제 혜택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즉 기존에 상던 집 말고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요) 그리고, 이 혜택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불확실한 정보입니다. 만약 분양이 계속 침체되면 연장가능성도 있지만 분양이 활황을 보이면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제목 : 1가구2주택에 대하여 ▶
질문 ◀ 이때,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을 왕창 부과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지요. 부과받게 되면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67년생이고 1991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년수입은 약25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입할 아파트는 25평정도의 현재 시가 7500만원~8500만원선입니다. ▶
답변 ◀ 따라서 매입할때는 1채를 사든지 10채를 사든지, 1주택자가 집을 사든지 10주택소유자가 집을 사든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는 똑같습니다. □
제목 : 양도세 적용 시점 시기는? ▶
질문 ◀ 이런 점들이 궁금하고, 구 법과 어떻게 달라 졌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의 경우 APT를 분양받은 후 APT 매도시점을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는 주택대세상승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승은 계단식으로 일정시기에 상승했다가 잠시 멈추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목 : 이전등기와 증여등기의 차이? ▶
질문 ◀ 1.
"아버지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내이름으로 바꿀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니 법무사 2.
그 짧은 통화중에도 하나 건진건 아파트를 구입한지 법적으로는 2달
남짓밖에 안되어서 양도 소득 3.
또 증여세의 정도에 대해 물어보니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에 알아보라는데
세무서에서도 세금이 4.
법무사 선택시 어떤 주의할 점은 없나요? 전에 건설회사에서 한 사무소는
너무 멀고 저희 동네에는 ▶
답변 ◀ 2.
아버지가 5년동안 사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전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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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권전매시 중개수수료는? ▶
질문 ◀ ▶
답변 ◀ 따라서 (7천만원+2천만원=9천만원)×0.4% = 36만원이지만, 1억미만의 경우 30만원이 법정수수료 한도이므로 30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 제목 : 이런 경우 부동산은 책임이 없는지 ▶
질문 ◀ 사실 부동산에서 챙기는 거라 생각했기에... 그때 그 800만원도 사실 가보니 540만원이라 제가 대신 갚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을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무실 얘기로는 은행측에서 회사로 돈을 입금을 해 준다더군요. 회사로 돈이 입금되어버리면 예금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예금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분양사무실 직원얘기로는 회사로 돈이 입금되면, 과납으로 환불은 되지만 시일이 지나서 환불이 되기때문에, 그동안의 예금이자는 제가 물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부동산중개소를 거치는 것은 이러한 불편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돈을 70만원이나 주는 것인데(저의 경우, 7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은행이 회사로 돈을 입금한다는 내용은 앞전의 융자 2,000만원의 잔금 882만원이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 잔금 882만원이 입금된다는 얘기입니다. ▶
답변 ◀ □ 제목 : 세금문의 ▶
질문 ◀ ▶
답변 ◀ 그러나 건물가액이 많이 나간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재개발지역의 건물은 대부분 낡아서 가격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받은후 답을 보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
질문 ◀ 지난번 답변처럼 용도변경문제가 제기된 후에 잔금중의 일부를 치른 것만 보더라도 준공 후 용도변경하여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계약서상에 이런 사항(준공이 난 후에 용도 변경하여 입점하겠다는 )이 명기 된지 않더라도 용도 변경문제 제기 후 잔금의 일부를 치른 것은 임차인의 계약 이행의지가 나타내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답을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빨리 답변하여 주시고 , 최선을 다해주신는데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 ◀ □ 제목 :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문의 ▶
질문 ◀ ▶
답변 ◀ □ 제목 : 조합아파트 세금관련 문의 ▶
질문 ◀ 1. 조합아파트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1억3천만원인 경우 혜택은 멀마나 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2.
따라서 입주시 귀하의 전용면적이 18평이하라면 취득세/등록세는 50%
감면되지만, 18~25.7평은 □ 제목 : 등기비 감면에 대해 - 2 ▶
질문 ◀ ▶
답변 ◀ □ 제목 : 등기비 감면에 대해 ▶
질문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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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
질문 ◀ ▶
답변 ◀ □ 제목 :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
질문 ◀ 1.
법무사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는 건지 아님 제가 직접 구청이나 등기소
등등을 다니면서 서류를 준비 2. 제 이름으로 하는거랑 어머니이름으로 하느거랑 세금이나 서류 준비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3. 은행에 있는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4. 저는 호주가 아버지로 되어있는데 상관없는지? 5. 시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
답변 ◀ 2. 어머니 앞으로 하면 증여세문제가 없는데 귀하의 명의로 이전하시면 증여세를 내셔야할수 있습니다. 3. 은행의 대출금은 해당은행(주택은행)에 가셔서 명의승계를 하시면 됩니다. 4. 별문제는 없지만 증여세를 내셔야합니다. 5.
세금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른데, 통상 주택가격의 6%정도의 취득세.
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 제목 : 양도소득세에 관해 ▶
질문 ◀ 또 3년이 안된 1가구 1주택자가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경우 먼저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정확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 제목 : 등기비용 50% 감면 ▶
질문 ◀ ▶
답변 ◀ 그러나
귀하가 만 30세 미만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부모님이 만 60세가
안되셨으며 집을 갖고 계신다면 귀하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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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정관리개시중인 회사에 계약해지 요구건 ▶
질문 ◀ 1. 청구주택의 부도로 입주예정일(98.9월)을 6개월정도 넘긴 상태이며, 2. 청구주택은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며, 인가는 4월말로 예상하며 3.
계약서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위약금 10 이 경우 1.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있다면 법정관리 인가 전,후 언제해야하는지요? 3. 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2. 법정관리 인가후에 하셔야합니다. 3. 소송으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등기비에 관해 문의합니다 ▶
질문 ◀ 1.
평당 3,120,000원인 76,260,000원의 분양금액인데, 저는 현재 미혼이고,
생년월이 70년 7월생입니다. 2.
제가 산 LG아파트는 제가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분양 받은 사람에게서
샀습니다. 입주조건이 어 3.
아파트를 전세줄 예정인데, 전세가격이 45,000,000원입니다. 전세 계약금액은
얼마로 하는 것이 좋 4.
전세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인데도
상관없습니까? 구체적 5.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그들이 알아서 해주는게 아닌가요? 처음
제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은행이며, ▶
답변 ◀ □ 제목 : 아파트 구입시 양도세에 대하여 ▶
질문 ◀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된다면 차후에 분가한 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양도세가 비과세 되려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전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알려주십시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 그러나 귀하가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집과 귀하가 구입하는 집이 1가구2주택으로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집을 매도할 때 귀하가 세대분리 해서 나가면 1가구 1주택이므로 3년 보유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목 : 아파트 상가 계약만료전 나가고 싶을때.. ▶
질문 ◀ ▶
답변 ◀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전에 나가면 세입자는 사정이 있다지만 건물주인은 손실을 보이므로 건물주인과 협의후 나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다른 세입자를 연결시켜 주고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다시 들어온 세입자가 적게 내도록 되어있을때는 계약기간까지 원세입자가 건물주인에게 차액을 보상해야합니다. 이러한 계약도 건물주인과 협의하여 허용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제목 : 중개료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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