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선진화 방안’,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니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현재의 혼란이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요약해 설명을 하자면 정부에서는 2월 26일에 일명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앞으로 전세나 월세를 놓은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선진국답게’ 꼼꼼히 걷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여론이 안 좋아지자 3월 5일에 보완책을 내놓고 민심을 달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래서 과연 ‘선진화 방안’인지 의심스러운 이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전월세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우선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한다. ‘편하게 있어, 정부에서 월세의 10%는 세금으로 대신 내줄 테니까’라고 한다. 기존에는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줬는데, 정부에서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소득공제 해줘서 세금을 돌려주냐. 그냥 세액공제로 월세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자’고 했다.
이 대책은 월세 50만 원을 1년간 내던 세입자는 연간 6백만 원의 월세 중 10%인 60만 원을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 대책에는 문제점이 있으니 진짜로 월세에 살아야 하는 저소득층이나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도 크게 세금 낼 일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준다 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뭘 벌어야 세금을 내고 돌려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왕 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정책을 준비해야 했지 않을까 싶다.
자, 어쨌든 월세를 내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만들어졌다. 그럼 세금이 적게 걷힐 텐데 그 세금은 어디서 채워야 할까? 그렇다. 바로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단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예외 없이 2주택 이상의 월세 수입이 있는 집주인들에게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
* 월세 받는 집주인을 위한 특별한 경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 2주택자로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임대 사업자: 한시적 비과세 후 14%의 일괄적인 분리과세 적용 및 필요경비율 상향 조정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 비과세 후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기존에도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면서부터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말이다.
* 전세를 놓은 집주인에게 걷는 세금
(당장 올해부터 걷을 예정 & 한시적 비과세 없음)
· 1주택자인데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 2주택자인데 전세 놓는 집이 32평형 이상이면서 전세 3억 원을 넘는 경우: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필요경비율 60% 제외한 후 연 2.9%의 간주이자율 적용
예시: 6억 원짜리 아파트에 4억2천만 원으로 전세를 놓으면 3억 원 초과분인 1억2천만 원을 세금 계산하는 구간으로 설정해놓고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4천8백만 원이 세금을 내는 금액으로 계산됨. 여기에 2.9%의 간주이자율을 적용하면 1백44만 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집주인들을 위한 또 다른 폭탄: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
건보료는 그동안 자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었는데, 임대주택으로 인한 소득을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해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를 건보료 재정 안정성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한 후에 소득이 노출되는 집주인들의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세 소득의 경우 어찌어찌해서 세금 자체는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집주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만으로도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보유한 집을 월세로 주고 자신은 전세로 살더라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회사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수많은 고령층 임대 소득자들이 아주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미 수많은 긴급한 정부 정책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가올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앞으로의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함부로 집주인들의 표심을 잃을지도 모르는 정부 정책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정부 내에서도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니 당분간은 안심해도 되겠다.
한충희와 우용표는…
<마흔살 재테크 상식 사전>을 공동 집필했다. 한충희는 10여 년간 외국계 생명보험사 부지점장, 주택신문 부설 주택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원 및 재테크퇴직하우스 대표로 활동했으며, 우용표는 베스트셀러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저자다.
/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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