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 대폭 강화
노래연습장·피아노학원 등 방음·방진 규제 기준 신설
속보=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3분기 춘천과 원주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와 병원 등의 낮과 밤시간대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낮시간대 기준치인 65㏈과 밤시간대 기준치인 55㏈을 모두 초과했다.(본보 지난해 10월 31일자 3면 보도)
또 원주시와 횡성군, 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원주공항 주변 항공기에 대한 피해지역 34개 지점에 대한 소음영향평가 결과, 원주시의 경우 854세대에서 2242명의 시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지역도 생활소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소음 저감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생활소음 관계부처 협의회'구성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공사장과 도로, 철도, 항공기 등 발생원별 저감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사장의 경우 공휴일 소음 규제기준(5㏈)을 강화, 이달부터 시행하는 데 이어 건설기계 소음도 표시의무제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방음시설 설치 등 규정만 있고 규제기준이 없던 노래연습장과 피아노학원, 대규모 동물 사육장 등에 대한 방음·방진 규제 기준을 신설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심야시간의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는 운항절차 개발과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방지 특별법'제정도 추진된다.
원주/윤수용 ysy@kado.net
강원도민일보 기사 : 200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