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해석 사례
- (질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 (회신)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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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위한 사무실의 용도(국토해양부 건축과 58070 - 2118, 2005. 7. 12.)
- (질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의 용도
- (회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마목의 매매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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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의 「건축법」상 용도(국토해양부 건축과 58550 - 1239, 1999. 4. 9.)
- (질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의 「건축법」상 용도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여기에 정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과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