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표님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소득증명 부족분에 대한 재산 현황 서류에서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하셨는데요..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서류 목록에 '자동차 등록원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함께 보냈습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동산, 기타 유가증권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재산에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제외된다고 하셔서요.
물론 차량가액의 5% 포함해도 100여만원
남짓이지만..아파트나 토지는 돼고 차량은
포함이 안된다 하시니 좀 의문이네요.
또한 소득증명 부분에서도 급여 계산을 할때 통상적으로 총급여(세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도 첨부를 한것이고요..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도 시원찮은데
참 걱정입니다.ㅡㅡ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첫댓글 월요일 사무실에 출근 후 다시 자세히 전화로 설명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