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가 시행 80일만에 600명(4월 20일 기준)을 돌파하는 등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농지연금은 올해 첫 시행한 만큼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3월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것은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농지연금이 노령 농업언에 대한 자립형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m²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농지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