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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9-64호
전주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 예정가격은 사용개시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사용료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용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일시불로 선납만 가능하며, 본교에서는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전라북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우선 허가 순위 자격조건 확인 요망) ※ 우선 허가 순위 해당자는 입찰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 본 공고문 내용 중 [4.입찰서 제출] 및 [6.낙찰자 결정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북도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 20세 이상, 동일 세대 내 1명만 참가 가능, (※명의를 도용한 대리인 참가 불가)으로서 관련 사업자등록증소지자(관련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는 계약 시까지 제출해야 함)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로서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입찰참가자격의 주소지가 온비드 회원 등록시 인증서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시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등록하는 관련 업무에 낙찰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항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함.)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자세한 사항은 6.낙찰자 결정방법 참고)하여 입찰 마감시간 이전 [2019.10.07.(월) 16:00] 까지 본인이 직접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팩스로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 허가 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아.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자.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5. 입찰보증금과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제41조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고,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전산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온비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1)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2)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3)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본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사용료로 대체됩니다. 다만 전자 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전라북도 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제 6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허가 순위의 1순위 신청자 중에서(없는 경우 차순위자로 한다)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1~3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본교 제시 서식) 1부. ※ 허가기간(1년)은 계약체결시 협의 결정 나.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부. 사. 화재보험증권 1부. (건물감정가 이상 설정)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전주공업고등학교장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서식) 1부.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대리인 계약이 불가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금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분할납부 불가) 만약, 사용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전주공업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손해보험계약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공업고등학교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유상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감정가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주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 “붙임” 참조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라북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 나. 전라북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학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회계 예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합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3-210-9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사. 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전주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1부. 2. 전주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끝.
2019년 9월 30일
전주공업고등학교장 [붙임1] 전주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가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선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①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자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사용자는 본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허가대상에서 배제됩니다.(단, 제1항의 사유는 제외)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계약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6. 사용허가 특수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7.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시설비 및 권리금등은 일체 요구할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는 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이용자들의 위생·안전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임시 시설물은 허가권자의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건의 효력) 공유재산(학교매점)사용허가 특수조건은 일반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2조 (기타) 이 사용허가일반 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 서식]
행정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주민등록번호 :
2. 사용허가 신청내용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전주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본교 공유재산(매점)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부과하여 우리학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용인은 매점운영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운영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인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보험가입 등)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2. 사용인은 허가 목적에 명기된 사업 외의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 3. 사용인은 판매물품에 대한 가격표를 물품에 부착하거나 부착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괄 게시하여야 한다. 4. 사용인은 판매 물품의 단가를 일반 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고 KS, Q, 품자 표시 등의 양질의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5. 사용인은 항상 매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매점의 운영시간은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은 조회시간이 시작되기전,쉬는시간,점심시간,저녁시간에 판매한다(정규수업시간,청소시간중 판매행위 금지) 7.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계량기별도) 8. 사용자는 매점 집기의 망실, 파손에 대해 수선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9.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경영 및 영업을 타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없고, 매점내의 물품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 및 기타 사유로 타인이 매점 내에 거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사용자가 매점의 표시간판이나 홍보물을 게시 할 경우 학교 교육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용자는 모든 판매품목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품목 또는 불량식품 등을 매점에서 판매하여 식중독 등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2. 사용자는 매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매일 2회 이상 순회하며 청소하여야 하고, 매점 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내에 버려진 매점판매 물품쓰레기(상품포장지,음식찌꺼기등)는 수시로 수거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13. 매점 운영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전라북도 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14. 신규 사업자일 경우 사용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증명서 사본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 및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학교시설의 긴급한 수선을 위하여 단전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7. 판매품목
18. 해당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의 매점판매 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 19.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0. 전국적 규모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학교가 일정기간 휴교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21. 신용카드기 설치(학교장 특별요구사항) : 학생들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전주공업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전주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건명: 전주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유상 사용․수익허가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전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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