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➀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➁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➂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➃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 17.2%
[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ㅇ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됩니다.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ㅇ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정
구 분 | 현 행 | 개 정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 동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혜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 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 기한 | ‘22.12.31일 | ‘24.12.31일 (2년 연장) |
[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
□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ㅇ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현행 6억원 → 9억원)됩니다.
-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여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2.8.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됩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 (종부세법 시행령)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미분양주택 등 세제지원 강화 |
[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종부세령 §2의4)
➊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금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 (’18년 이전) 80% → (’19) 85% → (’20) 90% → (’21) 95%
➋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
➌ (적용시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종부세령 §4➀)
➊ (현행)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등)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➋ (개정)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➌ (적용시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민간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종부세령 제31447호 부칙 §2)
➊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➋ (개정) ’21.2.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22년 귀속 종부세분부터 적용)
* ‘21.2.17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하였어도 ’21.2.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 적용
➌ (적용시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2 | (소득세법 시행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소득령 §155의3) |
➊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➋ (개정)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로 제안(부총리 주재 부동산전문가 간담회, 6.14.)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정
구 분 | 현 행 | 개 정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 동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혜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 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 기한 | ‘22.12.31일 | ‘24.12.31일 (2년 연장) |
➌ (적용시기)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3 |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 건설 세제지원 강화 |
[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법인령 §92의2➁)
➊ (현행)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➋ (개정)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9억원 이하로 완화
➌ (적용시기) ’22.8.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법인세 특례 연장 ] (법인령 §92의2➃)
➊ (현행)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2.12.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➋ (개정)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4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개소령 §2조의2) |
ㅇ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22.8.1~12.31)
유 종 | 현행 | 개정 (탄력) | 유 종 | 현행 | 개정 (탄력) |
기본 | 탄력 | 기본 | 탄력 |
L N G | 발전용 LNG (일반) | 12 | 12 | 10.2 | 유 연 탄 | 고열량탄 (5,500㎉~) | 46 | 49 | 41.6 |
발전용 LNG (열병합) | 12 | 8.4 | 8.4 | 중열량탄 (5,000~5,500㎉) | 46 | 39.1 |
非발전용 LNG | 60 | 42 | 42 | 저열량탄 (~5,000㎉) | 43 | 36.5 |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