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폐업과 해산 및 청산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1. 법인의 해산과 청산 및 세무상의 처리절차
법인의 청산은 "법인해산"결의를 거치고 "폐업신고"를 한 다음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된다
.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고, 해산에 이어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청산(liquidation, winding up)이라고 한다.
법인의 해산결의 및 폐업 후 청산절차는 법인폐업 후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한 뒤, 남은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주주(사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치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함으로써 완료된다.
법인의 폐업시 관련된 실무상 세무문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폐업신고서 제출. 2단계 다음달 25일이내 부가세 신고서 제출, 3단계 해산등기일로 부터 3개월이내 청산법인세신고서 제출이다.
2. 폐업/해산/청산 절차
가. 영리법인의 청산 절차 (상법) - D day
주주(사원)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2/3 찬성)방법으로 해산결의,
해산결의 후 2주일 내에 ①해산등기, ②청산인 선임등기(해산등기와 함께), ③청산종결등기 순으로 함
나. 해산 및 청산등기와 관련된 필요서류 (발급일부터 6개월이내)
1-1) 해산등기절차 : D+1
⓵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
- 유한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등기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상업등기선례 1-282, 비송사건절차법 제226조, 제217조, 제188조 제2항).
②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③ (주주)사원명부 1부, (주주)사원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④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⑤ 정관사본 2부
1-2) 청산인선임절차 / D+1 : 해산등기와 같이 청산인 선임등기를 함
가)절차 : 주주(사원)총회 보통결의로 선임(1인만 선임해도 됨)
나)*등기시 필요한 서면 :
①청산인의 인감증명서 2통, ②인감도장, ③주민등록등본 1통
2-1) 해산신고 /D+2 :
**청산인 선임등기후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신고
2-2)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D+2 :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주주(사원)총회 특별결의 필요,
해산결의시 자산 목록 등이 나와 있으면, 해산결의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승인할 수 있음
3) 신문지상에 공고 /D+3 :
회사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사실을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과 동시에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2회 신문지상에 채권 신고공고를 하여야 함.
반드시 등기부상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특정된 신문에 공고할 것.
또한 반드시 *신문공고문 원본을 보관하여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첨부 제출하여야 함
4)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
위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사원)에게 그 분배를 하여야함,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됨
5-1) 결산보고서 작성 :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됨
5-2) 청산종결등기 / 신문공고후 2개월후 :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함
*필요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② (주주)사원명부 1부,
③ (주주)사원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④ 결산보고서(사원총회 승일을 득한 것)
⑤ 신문공고문 원본
9)중요서류보관인 선임 / 청산종결등기 후 2일 :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중요서류보관인선임신청
3. 폐업신고전 주의점과 고려할 사항
가. 부가가치세
1)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된다. 따라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처별로 아직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하여 전송해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도 거래처에 연락하여 폐업일 이전에 모두 교부받도록 해야 한다.
폐업일 이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업일 이전에 교부 또는 수취해야 한다. 폐업일에 임박해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를 누락한 것이 차후에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이나 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적발돼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폐업시에 판매하지 못한 재고자산은 물론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기간(건물 등은 10년, 기계장치 등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행위가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일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정확하게 해보아야 한다. 결산결과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남아 있는 항목들에 대한 처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중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것은 청산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이 때에 무단으로 법인의 자산(특히 현금)을 인출해 법인의 대표자 등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가지급금이 되어 모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가결산일 현재 발생한 가지급금 역시 사용처를 규명해 정산을 해야 하며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지급한 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대개 폐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폐기손실로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수량과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다.
3) 폐업일을 기준으로 순자산 가액이 과다하여 모두 상여처분을 하면 세부담이 과다해질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대개 자본금 규모가 크거나 잉여금이 많이 적립돼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에는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산정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익잉여금 상당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만 자본금 원본의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자산부채의 확정을 위한 기업진단비용과 청산 공고와 청산 등기 등 절차를 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자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당하게 되므로 이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폐업신고 전에 재고자산 등을 처분하면 사업자등록이 살아있으므로 인하여 매출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기부 등의 방법 등으로 간주공급의 문제없이 폐업이 가능하나, 폐업신고 후에 재고자산 등을 처분하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분을 추가로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실제 재산가치가 없는 재고자산 등에 부가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폐업시에는 재고를 최대한 줄인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
나. 법인세
- 개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①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연도 영업실적에 따른 사업소득과 ②청산시점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소득 문제가 발생하고, 동 소득의 분배와 관련하여 ③부당행위 및 ④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도 유의를 해야 한다.
- 구체적인 주의점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의 폐업시에는 개인의 폐업시 사업소득세의 납부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한 법인은 해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나,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일과는 관계없이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폐업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 부과할 수도 있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이란 청산일 현재의 잔여 순재산가액(시가)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세법상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산소득은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에 대한 과세로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법인은 폐업시 가능한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은 세법상의 절차인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법인의 수명이 다한 것은 아니다. 법인을 완전하게 정리하려면 상법상의 절차인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부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사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면 원칙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된다. 즉, 상법상의 청산완료 전에 주주에게 나누어 준 가액은 부당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특수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인의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러한 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면 폐업 후라도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4. 결론
법인이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정리하는 것인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선 법인이 목적달성을 다하여서, 더 이상 존립이유가 없어진 경우 등에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이러한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청산종결로서 법인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부채를 남겨두고 법인만 소멸될 수 가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법인의 파산선고가 결정되고 나머지 부채는 없어지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법인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의 가진 재산의 한도내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부분 법인이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권회수가 거의 미미하게 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법원예납금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파산을 신청하려는 법인으로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기업 법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폐업만을 하고 법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폐업은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영업활동만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할 경우, 단순이 폐업신고만 할지 또는 청산 또는 파산을 할지여부는 부채규모, 이해관계자규모, 사업재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