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영천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영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21호
영천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영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직위 | 임용직렬/직급 | 임용 인원 | 임용기간 | 직 무 내 용 |
영 천 시 보건소장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 1명 | 2년 | ∘ 주민건강증진, 보건교육․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및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주소·연령·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응시 자격요건
구 분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경력요건 (하나이상 해당자) | 학력기준 | < 박사학위 소지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 격 증 기 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 무 원 경력기준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 준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범위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자격 요건 적용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응시 가능 |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직위(4호)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등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개방형 4호 | 92,915천원 | 62,416천원 |
❍ 경력직공무원으로 해당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봉외 수당 등은 위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영천시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 ’21. 10. 4.(월) ~ ’21. 10. 8.(금) | 10.15.(금) | ※ 추후 별도 공지 |
- 상기일정은 시험전형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영천시 홈페이지 「모집/채용」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게시,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영천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을 통해 능력요건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평가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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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접수기간: 2021. 10. 4.(월) ~10. 8.(금) 09:00~18:00 (근무시간 내)
❍접 수 처: 영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054-330-6101)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하여야 함.
- 주소: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38856
※ 우편접수 시 담당자 전화확인 요망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영천시 수입증지 첨부(5급이상 10,000원)
- 구입처: 영천시청 종합민원과
- 우편접수 시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으로 대체(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별지서식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9. 임용예정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발급(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0. 의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응시원서 접수 시)
11.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2.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서식 제9호)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됨을 유의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①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않습니다.
②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④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 접수 없이 기존의 접수 효력이 인정됩니다.
⑥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합니다.
⑦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에 영천시청 홈페이지(www.yc.go.kr) 모집/채용란에 공고합니다.
⑧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⑨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영천시 총무과 인사담당(☎ 054-330-6101)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영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339-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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