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세액공제(寄附金稅額控除, tax credit of donation )
1. 의의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함.
2. 법적근거
1) 소득세법 59의 4 ④(특별세액 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 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 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 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 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 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 액]
나. 가목 외(공익단체)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2) 소득세법시행령 118의 7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 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 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 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④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에 기부한 기부금
가. 국방헌금, 위문금액
나. 공공 교육기관(사립학교, 과학기술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등 기 부금
다. 공공 의료기관(국립.사립대병원, 국립암센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연굽;l, 연구비, 시설 비 등 기부금
라 기부금 모금기관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낸 기부금
마. 천재지변 등 이재민 구호금품 기부금
바. 특별재난지역(봉사활동) 선포 지역에 구호금품
2)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된 종교단체
한도액=[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100분의 10+[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A. 지정된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아름다운재단, 장학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
B. 문화 예술단체, 환경운동단체,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등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 30
3)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 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 전액 공제, 3천만원까진,S 15%, 3천만원 초과분은 35%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관리 할 목적으로 만들어ㅓ지;S 조합으로 근로 자가 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1천만원 까지는 20%, 1천만원 초과분 35%
4. 법인, 개업사업자, 직장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할 경우 세액공제
1) 법인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10% 공제
2) 개인사업자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 10% 공제
3) 직장인 연말 정산시 환급
5번 기부금 공제의 예와 같이 1천 5백원 기부금시 375만원 환급 받음(세액골제)
5. 기부금 공제의 예
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까지는 15% 공제, 3천만원 초과 35%
2) 법정, 지정기부금
갑돌이가 1,500만원 기부금을 기부 했을 경우 1천만원 까지 20%인 200만원 공제하고 초 과 5백원에 대해서 35%인 175만원 공제, 합계 375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