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판시사항】
전세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 임차인의 무상임대차 각서는 금융기관에게는 대항력 혹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시이다.
3.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738 판결
【판시사항】
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건물임차인이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임대인인 갑이 을에게 임차하여준 자기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융자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인 을이 위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직원에게 아무런 임료도 지급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짓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또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그 임대차관계를 밝히지 아니하여 경락인인 병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을이 병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서 태도를 번복하여 그 임대료(전세금)반환을 요구하면서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 낙찰인에 대한 임차인의 명도거부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무상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는 경우에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위의 4가지 판례를 살펴보면 선순위 전입자가 채권은행에다 무상임대차 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반드시 위장임차인이거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지는 않는 것이니, 무상임대차 각서만을맹신한 상태에서 응찰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전.후 사정을 잘 살핀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