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10. 9. 20
1.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244호, 2010.4.12. 공포, 2010.12.30. 시행)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제2종 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추가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검사 신뢰성 확보와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관리를 제도화하며,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 가축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스크래피를 추가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종란에 대한 동물검역시행장 지정과 메추리 종란의 검역기간을 설정하며, 검역물의 관리에 수송용기를 추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종 가축전염병 추가(안 제2조 개정)
(1) 제2종 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추가
나.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추가(안 제4조 개정)
(1)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관리 강화(안 제14조의2 개정)
(1) 가축병성감정실시관의 병성감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역원장이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살처분명령 대상 가축전염병 확대(안 제23조 개정)
(1)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스크래피를 추가함.
마. 가축 사체의 매몰기준 강화(안 별표 5 개정)
(1) 사체 매몰시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덮고, 생석회 도포방법을 구체화하며,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매몰에 따른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2)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대규모 사체를 매몰할 경우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를 도포하고, 매몰지 외부로의 침출수 유출여부 확인과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유공관 설치 등을 제도화 함.
바. 검역시행장 지정절차 및 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제42조 개정)
(1) 동물검역시행장에 종란을 포함하고, 기타 검역시행장 지정시 별표 14의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사. 검역물의 관리비용 징수대상 확대(안 제43조 개정)
(1) 검역물의 사양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퇴비 이외에 수송용기의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입식육보관장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 14의2 개정)
(1) 수입식육보관장 시설기준 기자재에 적외선 온도계, 이동검사대,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로 비치하고, 검사대는 삭제 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를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낭충봉아부패병을”로 한다.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⑦ 검역원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돼지인플루엔자”를 “돼지인플루엔자·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스크래피”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나목 중 “식육보관장”을 “식용축산물보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종란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검역시행장은 별표 14의2를 준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분뇨·퇴비 등 오물의”를 “분뇨·퇴비, 수송용기 등의”로 한다.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1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12.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소독 방법(제20조제2항 관련)
1.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종류 |
방법 |
소독목적물 |
비고 |
약물 소독 |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한다. |
축사의 바닥ㆍ분뇨ㆍ분뇨구ㆍ오수구ㆍ습윤한 토지 등 |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2. 석회유(생석회 100분의 10에 물 100분의 90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
축사의 벽ㆍ바닥ㆍ울타리ㆍ토지 등 |
◦뿌릴 때에는 고루 저으면서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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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백분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
제1호와 같다. |
◦표백분은 광선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
4. 표백분수(표백분 100분의 5에 물 100분의 95를 섞은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바른다. |
제2호와 같다. |
◦표백분은 광선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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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탄산수(석탄산 100분의 3에 물 100분의 97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동물의 다리ㆍ사체, 축사, 금속성기계 또는 기구, 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
◦뿌릴 때에는 충분히 섞어서 사용한다. ◦알카리성 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물로 씻은 후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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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홍수(승홍, 염산 및 물을 1 : 10 : 189의 비율로 섞은 것 또는 1 : 1 : 1,000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동물의 다리ㆍ몸체(소를 제외한다)ㆍ사체, 축사, 기구ㆍ기계류(금속성인 것을 제외한다) 등 |
◦금속성의 기구나 기계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승홍수는 비금속류의 용기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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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르말린수(포르말린과 물을 1 : 34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축사, 가축의 몸체ㆍ사체, 기구ㆍ기계, 뼈ㆍ뿔ㆍ발굽ㆍ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
◦뿔 또는 발굽을 소독할 때에는 3시간 이상 담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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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크레졸비누액(3~5%)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옷ㆍ축사ㆍ가축의 몸체ㆍ기구ㆍ기계ㆍ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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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염산식염수(염산 100분의 2에 식염 100분의 10과 물 100분의 88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가죽류(생가죽ㆍ염장가죽ㆍ산적가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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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성소다 그 밖에 알칼리 수용액을 사용하는 때에는 2%의 수용액을 만들어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축사ㆍ기구ㆍ울타리ㆍ분뇨저장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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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알콜(70% 이상) 또는 승홍(1%)에 적신 탈지면으로 충분히 닦는다. |
가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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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탄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가. 2%의 탄산나트륨이 되게 하여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나. 0.1% 실리콘산나트륨을 첨가한 4% 탄산나트륨 수용액으로 씻어 내거나 뿌린다. |
뼈ㆍ가죽류
항공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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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소 4% 이상의 것을 사용) 수용액(40ppm)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뿌린다. |
육류ㆍ한약제품 등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및 비식용 축산물 검역시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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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용액(물 1리터에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을 10.2그램 이상 섞어 그 온도를 16℃ 이상으로 한 것)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
컨테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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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산화염소(ClO₂3%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가. 이산화염소(3%) 100분의 1에 물 100분의 99를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나. 이산화염소(3%)와 물을 1 : 199 내지 299의 비율로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양을 소독목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다. 이산화염소(3%)와 물을 1 : 49,999 내지 99,999로 완전히 희석한 후에 이를 동물에게 먹인다. |
1. 분뇨구ㆍ사체 2. 실내․축사ㆍ항공기내 3. 기계ㆍ기구ㆍ울타리 등 4. 뼈ㆍ가죽류ㆍ모피류ㆍ뿔ㆍ육류 등 5. 탈취ㆍ악취제거 물건 6. 출입구 발판소독ㆍ가축의 몸체
가축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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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부터 제조 품목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소독제는 그 용업에 따른다. |
허가품목의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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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장치·용구 소독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기구·장치·용구는 그 용법에 따른다. |
허가품목의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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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 소독 |
1. 산화에틸렌 가스멸균기 소독 가. 압력: 상압(1㎏/㎠) 나. 온도: 상온 다. 시간: 4시간 이상 라. 산화에틸렌을 기화할 것 마. 최종제품의 잔류농도는 50ppm 이하일 것 |
1. 우황ㆍ사향 2. 녹용 및 식용으로 제공하는 한약재 3. 그 밖에 식용에 제공하는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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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 창고 안에서 실시하거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밀폐한 후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
1. 실내 및 축사 2. 기구ㆍ기계 등 장비 3. 뿔ㆍ발굽ㆍ골분 등 4. 동물의 털ㆍ사료 등 5. 그 밖의 옷 및 포장에사용된 재료 등 |
◦내부까지 소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공장치를 사용한다. ◦소독효과가 불안정하지 아니하도록 13℃ 이상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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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세제곱미터당 포르말린(40%) 53밀리리터, 과망간산칼슘 35그램을 섞어 기화한다. 나. 시간: 7시간 이상 | ||
증기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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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목적물을 소독기 안에서 1시간 이상 120℃ 이상의 증기에 접촉시킨다. |
옷ㆍ모포ㆍ포대 및 이와 접촉된 물건 |
◦염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 |
물끓임소독 |
소독목적물 전부를 물속에 넣어 1시간 이상 끓인다. |
옷ㆍ모포ㆍ포대ㆍ고기ㆍ뼈ㆍ발굽ㆍ반가공사료 및 이와 접촉된 기구 |
◦염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 |
발효 소독 |
1. 폭 1~2미터, 깊이 0.2미터 길이의 구덩이를 파서 발효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소독용 생석회를 뿌린 다음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깔짚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소독목적물을 쌓는다. 그 표면에 생석회를 다시 살포한 후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깔짚 등으로 덮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1주일 이상 발효시킨다. |
분뇨ㆍ깔짚 등 |
◦소 또는 돼지의 분뇨를 소독하고자 하는 때에는 깔짚에 생석회를 혼합하여 충분히 발효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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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된 오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소독목적물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후 1주일 이상 발효시킨다. |
제1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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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소독 |
소독목적물을 15와트의 자외선살균 등으로부터 50센티미터 안에 두고 1~2분 동안 자외선이 소독목적물에 골고루 쬐도록 한다(자외선소독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른다). |
건조녹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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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방역 또는 지정검역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2. 소독대상별 소독방법
가. 축사의 바닥과 흙을 소독할 때에는 바닥에 소독용 생석회(CaO)를 뿌리고 깊이 0.3미터 이상의 흙을 판 후 다시 생석회를 뿌리고 깨끗한 흙을 넣는다. 파낸 흙은 소독하여 매몰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및 가금콜레라의 경우에는 흙을 파지 아니하고 생석회ㆍ포르말린수ㆍ크레졸수 등 소독약제를 충분히 뿌린다.
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나 정밀검사의 결과가 있는 물건을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홍수ㆍ석탄산수ㆍ포르말린수ㆍ크레졸수 등 소독약액에 담근 천으로 병원체를 누출시킬 위험이 있는 눈ㆍ코ㆍ입ㆍ항문 그 밖의 부분을 잘 막아 오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동 소독약액에 담근 거적 등으로 전체를 감싸도록 한다.
다.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이동 중에 분뇨 그 밖의 오물을 누출시킨 때에는 승홍수ㆍ석탄산수ㆍ가성소다 그 밖의 소독약제 등으로 누출물 및 이에 오염된 장소를 충분히 소독한다.
라. 탄저ㆍ기종저 등 아포(芽胞)를 형성하는 병원체를 없애기 위하여 물건 등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승홍수ㆍ포르말린수ㆍ염산식염수ㆍ수산(옥살산) 또는 염산을 더한 석탄산수로 소독을 실시한다.
마.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운송수단과 수송용기 등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1)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하는 차량 또는 동 지역에 출입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 등 차량 내부를 소독제로 소독한다.
2) 가축ㆍ지정검역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체의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를 한 후 하부ㆍ측면ㆍ상부 및 적재함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그 밖의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하부ㆍ측면ㆍ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3)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선박ㆍ항공기에 대하여는 그 가축 또는 사체가 있었던 장소 및 그 주변장소에 대하여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4) 가금류 수송용기에 대하여는 차량 등에서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씻은 후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바.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워야 하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한다.
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체인 이상프리온단백질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유효염소농도 2%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2노르말(N)농도 수산화나트륨으로 섭씨 20도에서 1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동 소독약에 24시간 정도 담가둔다
아.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과 섞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자. 소독약의 누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별표 5]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1. 소각기준
구분 |
소각실시장소 |
소각방법 |
비고 |
사채 |
1.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 2.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
1. 소각로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2. 주로 땔나무를 이용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한다. 가. 연료 가축의 사체, 물건 등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땔나무 및 보조연료(볏짚·건초·타르·석유 등)를 이용한다. 나. 사체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 밑에 작은 구덩이를 판다. 작은 구덩이 바닥에는 볏짚·건초 등을 깔고, 타르·석유 등을 뿌린 후 땔나무를 쌓는다. 그 위에 가축의 사체를 두고 불을 붙여 완전하게 태운다.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그 장소에서 매몰한다. 구덩이가 있는 지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하여 태운다. |
1.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매몰할 것 2. 사체와 물건 등을 태운 장소와 그 부근을 소독할 것 |
오염물건 |
1. 소각로 2.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
1. 소각로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2. 당해 물건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땔나무 및 보조원료(볏짚·건초·타르·석유 등)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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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건을 태운 후 남은 재는 매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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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몰기준
가. 매몰의 준비
(1) 매몰장소는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 가축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죽은 것이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체의 매몰
(1)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당해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파야 하며, 바닥면은 2%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나)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두께 0.1㎜이상으로 2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덮는다.
(다)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부터 1m 높이의 흙과 생석회(5㎝)를 투입하고, 생석회 위에 일정 깊이(40㎝)의 흙을 덮은 후 2m 높이로 사체를 투입한다.
(라) 사체를 흙으로 40㎝ 이상 덮은 다음 5㎝ 두께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흙으로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m이상 성토를 하며, 생석회를 마지막에 도포한다.
(마) 가스배출관은 PVC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홈통을 이용하여 사체와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밑면에는 자갈 등을 깔아 막힘을 방지하며, 설치개수는 매립 당시 90㎡ 기준으로 최소 5개를 설치하되 가스 및 용출수 과다, 매몰사체 융기 등이 발생할 경우 숫자를 늘리도록 하며, 가스발생이 적거나 미미할 경우 감소 또는 제거한다.
(바)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사) 매몰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매몰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집중호우 시기에는 매립지가 유실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빗물 배수로를 만들어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대규모 사체를 매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치한다. 다만, 소규모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매몰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권장비율 15:85)로 충분하게 도포(권장 : 바닥 30cm 이상, 측면 10㎝이상)한 후 비닐(환경 친화성 제품 권장, 매몰지 부피보다 큰 규격의 비닐[두께 0.1㎜ 이상으로 2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덮는다.
(나) 매몰 구덩이의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 침출수 배출관(유공관, 상부에는 개폐장치 설치)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다) 저류조(간이탱크)의 용량은 0.5㎥ 이상으로 설치하고, 경사 아래쪽을 선택하여 만든다.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몰지 내부(유공관 활용) 및 매몰지 경계의 외부 이격거리 5m이내(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설치한다.
(3) 사체를 랜더링(rendering)처리시설(열처리정제시설)에서 열처리하여 그 잔재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체 등의 운반
(1) 사체 등은 핏물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매몰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2) 사체 등의 소각·매몰등을 위한 목적지 출발 전과 하차 후에 동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동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 사체의 소각·매몰등을 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별표 6]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
1. 가축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후 남은 뼈와 재를 소각지 등의 장소에 매몰한다
2.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체에 톱밥을 뿌리고 1.5미터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린다.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바.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침출수 배출관 및 가스배출관 주위에 탈취제와 톱밥을 뿌려주며, 매몰지 상단으로 침출수가 용출되는 경우에는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수거하여 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3. 가축의 사체를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한다.
[별표 8]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검역물의 종류 |
수출 |
수입 |
1. 개ㆍ고양이(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1.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가. 광견병예방접종을 마치고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한 것: 당일 나. 광견병예방접종사실의 증명이 불가능 하거나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 예방접종실시 후 30일 다.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면역형성 소요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면역형성기간까지 2. 생후 90일 미만인 경우 광견병예방접종실시에 관계 없이 당일 |
2. 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7일 |
15일 |
3. 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5일 |
10일 |
4.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5일 |
40일 이내 |
5. 영장류(non-human primates, 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30일 |
6. 닭ㆍ칠면조ㆍ거위ㆍ오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2일 |
10일 |
7. 휴대 애완조류(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5일 이내 |
8. 병아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10일 |
9.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30일 |
10. 그 밖의 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5일 |
11.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10일 |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 10일 |
1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제11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 |
13. 닭 종란 |
2일 |
21일 |
14. 오리 종란 |
2일 |
28일 |
15. 타조 종란 |
2일 |
42일 |
16. 메추리 종란 |
2일 |
17일 |
17. 돼지정액(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대상) |
2일 |
18일 이내 |
18. 소정액 |
2일 |
3일 이내 |
19. 말정액 |
2일 |
30일 이내 |
20. 제31조제1항제7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
2일 |
3일 |
21.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
5일 |
10일 |
비고 1. 검역원장은 수입시 상대국의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별표 14의2] | ||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1. 수입 동물 검역시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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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1. 검역준비실 |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실험용 동물의 경우 수동식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2. 검역 시행장 위치 |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기존의 사육 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
|
3. 계류시설 |
1) 수입동물에 따라 전두수가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 격리축사 |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5. 분뇨 및 오물 처리장 |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6. 출입구 소독조 |
출입구에는 방역상 필요한 소독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
|
7. 보정시설 |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8. 종업원 탈의실 |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
|
9. 출입제한 |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
|
2. 수출 동물 검역시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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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1. 검역준비실 |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2. 검역 시행장 위치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3. 계류 시설 |
1) 수출동물이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 격리축사 |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5. 보정 시설 |
검역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리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6. 종업원 탈의실 |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
|
7. 출입구 제한 |
출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
|
8. 기타 |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3.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 ||
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1. 검역준비실 |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2. 검역 시행장 위치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곳으로 기존의 사육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
|
3. 계류시설 |
1) 야생조수류를 안전하게 사양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바닥은 견고한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다만, 동물의 특성상 적합한 시설일 경우는 제외)로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야수류 동물의 수입상자 우리 등이 안전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 격리축사 |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5. 분뇨 및 오물처리장 |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6. 종업원 탈의실 및 세면장 |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7. 출입구 제한 |
출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
|
4. 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 등) 검역시행장
| ||
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1. 검역준비실 |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2. 검역 시행 장소의 위치 |
검역시행장소는 지정 계류사의 반경 50m 이내에 양계장, 도계장, 부화장, 계분처리장, 사료공장 등 관련시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창이 없는 계사 또는 고정창문 계사로써 출입구조가 2중문으로 되고 계류사내에 탈의시설이 있는 경우 2) 해안, 하천 등 지리적 여건상 고립 또는 자연적인 격리가 가능한 경우 |
|
3. 검역계류 시설 |
1) 계류사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주위는 철조망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계류사 및 사료창고의 창문 및 환기창 등은 방충, 방서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탈의실 및 세척 시설은 계류사내 또는 계류사에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 4) 출입구 소독조는 장화를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수세 소독조를 계류사 출입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
|
4. 계류사의 구조 |
1) 계류사의 전용면적은 병아리의 경우 330㎥(1회 10,000수 수용규모) 이상, 오리의 경우 200㎥(1회 2,000수 수용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이환 축사를 별도 구획 설비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벽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
5. 오물처리장 |
검역기간 중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6. 소각장 |
폐사체, 오염물 등을 방역상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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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입 제한 |
검역시행장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 및 사료 등의 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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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임 관리인 숙소 |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를 위한 전임관리인 숙소가 있어야 하되 동 숙소는 가능한 계류사에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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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동물(SPF) 검역시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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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1. 검역준비실 |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 등 구비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2. 검역 시행장의 위치 |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주변 50미터 이내에는 동물 관련시설(동물 사육시설, 도축장, 집하장, 사료공장 등)이 없는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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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류시설 |
수입동물이 안전하게 사양 관리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
4. SPF 실험 동물의 사육 시설 |
계류사는 각각 구획되어 창이 없는 설비로서 폐쇄되어 외부로부터 가축전염성질병이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어벽(Barrier System)을 갖춘 시설로 실험동물(Specific Pathogen Free) 계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외부로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여과시설(Filter) 및 자외선(Ultra Violet) 소독시설이 되어있는 공기 환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사람에 의한 가축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개인위생을 위한 샤워ㆍ수세 및 탈의시설을 거쳐 사육시설로 출입이 되도록 샤워ㆍ수세 및 탈의시설이 있어야 한다. 3)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공급되도록 벽면 멸균기를 통하여 멸균처리 되어 공급되거나,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4) 관리 장비 및 비품ㆍ도구 등은 자외선 소독 등을 하여 가축 전염성질병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창이 없는 시설로 외부로부터 쥐ㆍ곤충 등의 동물의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폐쇄된 시설이어야 한다. |
|
5. SPF실험 동물의 사육환경 |
실험동물별 특성에 따라 습도, 온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6. 분뇨 및 오물처리장 |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사육시설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7. 보정시설 |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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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입제한 |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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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용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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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1. 검역 준비실 또는 관리 수의사실 |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가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편리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전기톱(육절기를 포함한다), 전기드릴, 알코올램프, 끌, 심부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자비소독기, 액량계, 저울(100kg),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칼, 이동검사대(조명등이 있는 비부식성 내수성 재질로서 가로 120㎝× 새로 60㎝ × 높이 90㎝ 이상),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등 |
|
2. 보관시설 |
1) 보관시설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않아야 하며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되어야 한다. 2) 보관시설은 유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검역물 적재에 필요한 충분한 깔판을 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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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관온도 및 수용능력 |
냉동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18도 이하, 냉장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2도 ~ 10도이어야 하고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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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업원 탈의 실,세면장 및 화장실 |
종업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과 수세시설이 있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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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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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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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및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생 략) 제4조(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3. (생 략) 제14조의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23조 (살처분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화 같다. 1. (생 략) 2. 수입 식육, 털·원피·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 (생 략) 나.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생 략)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5. (생 략) ⑥ (생 략) 제43조(검역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②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사양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ㆍ퇴비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 4. (생 략) ③ (생 략) |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및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 -------------------------- -------------------------- -------------------------- -------------------------- ---- 1. (현행과 같음) 2.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4조의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검역원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살처분명령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돼지인플루엔자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스크래피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식용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 --- 한정하며, 종란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⑤ ----------------------- -------------------------- 다만, 시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검역시행장은 별표 14의2를 준용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검역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분뇨ㆍ퇴비, 수송용기 등의 --------- -------------- 3. ∼ 4. (생 략) ③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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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도 키우는 지라 한겨울에 때아닌 방역으로 골탕깨나 먹고 있읍니다.
분량관계상 시간있을 때 읽겠읍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을 제2종가축전염예방법에 포함시켜
2010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 예고한 자료군요
현제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니 확정적이라 보아야하지요
종주님, 자료 감사합니다.
종주님자료잘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봉인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자축하면서 다음 목표를 향하여~~
간만에 좋은소식에 오늘은 보다 즐거운 하루가 될듯~~~~~
자료 잘 보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요구사항이 항개두개 실천이 되는갑네요
자료 잘보았네요.......종주님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