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격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점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024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1,000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이 가능함)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위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용도를 가진 다른 사무실로 사업장의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시겠다면?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첫댓글 건축공사업 면허 필요서류 체크해봐야겠네요
건축공사업 관련 내용 잘 읽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