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이고 건산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파악하고 회사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철근가공,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와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를 합니다.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콘면허로 불리기도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준비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전검토 후에 준비하고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하는 서류들이 다르니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출자금을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 유지하는 동안에 출자금의 출금이 어렵고 정식조합원 약정체결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면 공제조합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2명이상이 필요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이상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하고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서 준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하고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실사에 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회사상황에 맞는 등록기준준비를 하시려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