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재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 하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3만 명 정도로 전해지는데 이중 공무, 관용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이들에 대한 적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외 일반 여행객들은 기존대로 ESTA 발급을 통해 진행된다.
아울러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또는 예멘을 여행하거나 방문한 자 역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