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2461호
2022「서울자전거대행진」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2022「서울자전거대행진」개최를 위해 추진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 2022「서울 자전거대행진」
□ 개최시기 : 2022. 11. 20(일)
□ 사업목적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2. 12. 31
□ 사 업 비 : 180백만원(부가세 포함)
□ 선정방법 : 모집공고(공모에 의한 추진기관‧단체 선정)
○ 지방보조금법 제7조,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서울 자전거대행진 코스, 안전대책, 문화행사 등 총괄 기획‧연출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 자전거대행진 운영에 따른 교통통제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전홍보 활동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행사진행 및 안전관리 인력배치 및 예산 세부집행계획 수립
○ 행사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간 기념행사, 축제, 공연, 문화이벤트 등 실적이 5천만원 이상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 서울시민 자전거대행진 행사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경험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기관‧단체
□ 일 시 : ’22. 9. 5(월)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방 법 : 방문접수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일 시 : ’22. 9. 7(수)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7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10분, 질의응답 10분)
○ 순 서 :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방 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T 설명
□ 평가 및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제안자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소수점 둘째이하 절사(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만약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단독 신청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심의 및 최종 결정
○ 사업제안서 공모에 선정된 참여단체(기관)는 추후 개별 통보
□ 선정단체와 우리시 협약체결로 효력 발생
○ 협약 체결후 세부 사업실행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제출
□ 보조금 교부시 협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교부조건 명시후 교부, 사업추진계획서 검토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집행방법 등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4월예정)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 집행관련 규정 반드시 준수
○ 보조사업자는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받아 보조금 사용, 보조금 사용내역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필수
□ 보조금 선정단체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급
○ 선정이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사업기간 종료 후 12.31일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사용 불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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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또는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사업과 무관한 배용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 사업제안서 12부 및 외부저장장치(USB) 1개
□ 사업참여 신청서(1호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2호서식)
□ 참여인력 총괄명부 및 이력사항(3호서식/증빙자료)
□ 관련분야 사업 수행실적(4호서식/실적증명서)
□ 서약서(5호서식)
□ 해당 사업은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보조사업임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우리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 우리시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2133-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