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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호시장개방 전문공사로 기초금액 5억정도 입찰참가자격
1)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금속창호지붕조립 또는 비계구조물해체
2) 시설물유지관리업
3) 건축공사업(상호시장진출로 종합허용)
1순위 -종합으로 투찰했고
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업소지하고있습니다
적격심사서류를 시설물유지로 제출했어요..
입찰참가자격은 종합으로 하였으나 서류제출은 전문으로 해도될까요?
1) 투찰을 종합으로 하였다면 서류도 종합기준해야하는지 (상호시장인정이준에 따른 건설공사실적확인서제출)
2)이경우 2/3 평가업종은 시설물유지인지 전문3개인지
3) 투찰은 종합으로 했지만 시설물유지자격이 있으므로 시설물유지에 관한 적격심사서류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호시장 진출 허용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상대 시장에서 1순위자에 대한 적격심사의 실적 등은
· 입찰서를 제출한 업종(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평가(종합공사업)하여야 할 것임
ㅇ 종합공사업의 실적증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으로 평가
- (종합공사)관련협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실적 인정방법은
· 실적증명서의 실적을(학교의경우)
→ 철근콘크리트공사업(33.6),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19.7), 기계설비공사업(17.2), 실내건축공사업(15.5)
습식방수공사업(14.0)에 해당하는 실적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 위 전문공사 업종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예")
ㅇ 실적증명서 내용이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5억원인 경우
- 1.5억원 * 15.5 * 2/3= 15,500,000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