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내용
제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과하여
내용
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사유중 업무에큰 지장을 주는 질환중 뇌전증이 있는데요
현재 약복용중이며 2년이상 아무런 징후없이 잘조절 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공무원 신체겜사 기준에 합격인지 알고자 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김광진 (02-2100-8512)
접수일
2014-09-19 09:11:58
처리 예정일
2014-09-26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4-09-19 10:21:45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 김광진입니다.
공무원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후 임용 전에 임용될 기관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뇌전증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기준상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전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뇌전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검사결과의 판정은 전문의가 하며,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의 지장 정도” 등에 대해 임용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하여 직무수행 지장정도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임용권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사안입니다. 따라서 뇌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담당 전문의가 판정하여 신체검사결과 합격이 되면 임용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되신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시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을 지참하시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인력기획과 김광진(☏02-2100-8512, e-mail : kj0772@mospa.go.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렇다면 뇌전증 3급 장애기간동안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네요..즉 뇌전증 장애 4급,5급은 뽑아준단 말인가보군요..과연 뽑아줄가요? 공무원 할려고 하는 다른 장애인 합격자들도 많은데..참..슬프네요
공무원시험은 국가직.지방직.서울직..3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직은 뇌전증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장애인 경력자채용에 응시하면 되고..뇌전증 4급5급은 국가직.서울직 지방직..3가지 모두 응시할수 있습니다. 4급5급은 공무원신체검사시 위의공무원분 말씀대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뇌전증 4급~5급 일행직 공무원이 소수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 낙담하지마시고 힘내시고 공부하십시요. 저도 수험생의 엄마입니다. 단 뇌전증은 소방직 경찰직 교도관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