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복지공무원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를 협의하는 위원회에
-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을 포함시키고
- 사회복지사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4월 1일 오후 3시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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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용교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되고, 2012년일에 시행된 이래로 최근까지 11개 시/도와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강은미 의원, 정병문 의원, 문상필 의원, 서정성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고, 2013년 4월 임시의회에서 제정할 것이라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이 조례는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고,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며, 신변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업무과중’을 호소하였는데, 복지계 내에서는 그나마 임금과 근로조건이 조금 낫다는 공공부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임금은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며, 복지수준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나날이 발전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매년 사회복지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만,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그 기간에도 공무원의 월급은 국가가 권장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복지업무만 늘리고, 복지 예산과 인력을 증원해주지 않기에 별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재정자립도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 임금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시의회의 지원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이를 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기대되는 일입니다.
조례는 그 내용과 시행의지가 중요하지만, 제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참여와 소통도 매우 소중합니다. 강은미 의원님이 오랫동안 조례를 준비하고, 정병문 의원, 문상필 의원 등 사회복지사인 의원님들이 지혜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도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가 안대로 제정되면, 시장과 건강복지국 등 관련 부서가 의지를 갖고 이 조례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광주광역시장은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복지공무원의 수준으로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맞추어서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부문 사회복지사는 복지공무원에 비교하여 기본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별로 없고, 수당의 액수도 낮기에 결국 처우가 낮아집니다.
이 조례는 보수뿐만 아니라 신변안전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공립학교에 근무하던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보수에서 별 차이가 없듯이 사회복지사도 공공부문에서 일하던지 민간부문에서 일하던지 보수 차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요구이고, 근로조건의 선진화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세부 분야별로 차이가 있고, 같은 영역 내에서도 시설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꿈꾸는 공동체’ http://cafe.daum.net/welfarecommunity 를 만들고, 전국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처우개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자가 200명을 넘어섰는데, 상당수가 광주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하였기에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에 출마하여 보름동안 ‘복지순례’를 하였는데, 수많은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제대로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역별로 시설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수많은 현장에서 2011년도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2013년도에 일하고 2011년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고 정부가 그만큼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내용과 정신에 맞게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총액을 증액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와 잡무를 줄여 야근과 특근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단기간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추경과 본예산을 잘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이번 조례제정 공청회를 계기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복지정책의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와 의원 그리고 공무원은 광주시민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소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힘차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건강복지국에서 기획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시청의 정책기획과 예산부서에서 복지정책을 책임있게 총괄할 수 있게 되길 빕니다.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시장이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이 사회복지사의 ‘복지’도 챙기는 광주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이 되길 빕니다. 공청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강은미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 분들과 발표와 토론 그리고 참석자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4월 1일
첫댓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력과 기본급 호봉체계를 공무원과 같은 체계를 만드는 일이 우선입니다.
급료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례가 우선은 아닙니다. 통일성을 갖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를 만든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전국최초로
건립한 즉 법제화되지 않은 시설을 건립한 저의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