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취득세,양도세,종부세등 세제 혜택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 주택법에 따라
그간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부과하였던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조건 또한 크게 바뀌었지요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8년)가 폐지되었고
장기 임대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었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던 주택임대 등록 제도가 2020년
7월 10일부로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의
10년 장기임대는 가능하고요
이에 따른 세제 혜택도 상당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주요 세제 혜택】
1. 양도소득세
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 8년 이상 50% 공제
- 10년 이상 70%
②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③ 양도세율 중과 적용 안 함
⇒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주택자 10%, 3주택 이상자 20% 적용 배제
※단 18년 9.13이루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은 제외함
2. 임대 소득세 경감
- 단기 : 30%, 장기 75%
※ 임대 소득 금액과 시기에 따라 적용률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3.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합산 배제 : 주택 합산 대상에서 제외
※단 18.9.13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은 제외함
이 사항은 양도세율 중과 적용과 동일합니다
4. 취득세 감면 (20년 7월 11일 이후)
▶ 대상 : 다세대(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규 등록 공동주택
⇒ 아파트는 임대 등록이 폐지되어 대상에서 제외
▶감면 내용
① 전용면적 60㎡ 이하(1호 이상) : 100% 감면
⇒ 단 취득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85% 감면받고 15%는 부과함
②전용 면적 60~85㎡ 이하 (20호 이상) : 50% 감면
※위 기준 적용 시 다가구 주택은 사실상 취득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5. 재산세 감면(전용면적 85㎡ 이하)
- 단기 임대 : 25 ~ 50%(전용면적에 따라 다름)
- 장기임대 : 50 ~ 100% (전용면적에 따라 다름)
전용면적 40㎡ 이하는 100% 감면
이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10년 장기 임대만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취득세 감면 등 생각보다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금액 상한 요율 준수
보증보험 의무가입
10년간 보유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사항과 불이익도 많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다가구, 다세대 등 세제상 손익도 미리 살펴보고
임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