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9가합3339 수당금 사건
판결요지
1.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일부에 대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적극)
2.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에 한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위임범위에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결국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음 |
첫댓글 심홍걸 ㅋㅋ 반갑네요 저 초등학교동창이네요 도중에 전학가서 그렇지요
우리 소방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먹어야 합니다.
누가 찾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머 어떻게 된다는거죠?/???
누가 결론좀 풀어서 설명해주삼??
휴게시간이 초과근무수당에서 제외된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며 휴일에 지급하던 휴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병급지급함
따라서 휴게시간 + 휴일초과근무수당이 기존 지급받던 초과수당에 추가가 되겠네요
제주특별도에서 상소한다는지 아시는분 내용 올려주세요!!! 감사하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