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재해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전화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전국 우체국
지원대상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2,000만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1만원
-재해수술급부금: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 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 수술 50만원, 5종 수술100만원
-만기급부금: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1.한부모자가족증명서
2.자활근로자확인서
3.차상위계층확인서
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5.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6.사회보장급여 결정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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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재해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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