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연락처(홈페이지) |
취업 지원 | 채용 지원 서비스제공 |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gangso |
기업 홍보 |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발굴‧홍보 | ▪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재 | 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gangso |
기업 정보제공 채널확대 | - 네이버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 -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 ▪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일부기업의 경우 동일 명칭의 사업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 노출이 안될 수 있음 ▪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의「우리기업 좋아요」 코너에 기업 소개 및 기업 제품 홍보 | 네이버 |
재정 금융 지원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 -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한은행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0.5% 우대 -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등 |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라지원을 위한 MOU를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우대(보증, 금리)및 컨설팅 제공, 청년 스테이션 운영 등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 안정장려금 등지원선정 시 우대 | 가점(5점) |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하거나 교대제 개편,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별로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홈페이지(고용보험) www.ei.go.kr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선정 시 우대 | 우선 지원(최대 10억원, 연리1.5%) |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 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클린사업장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clean.kosha.or.kr |
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시 우대 | 정책자금, 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 ▪ 정책자금, R&D, 수출지원, 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
선정 선발 우대 | 청년취업아카데미참여기업 선정 우대 |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가점부여(2개로 인정) | ▪ 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 -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20%+정부지원 80%), 취업연계 지원 - (운영기관) 교육비(1인당)의 80% 정부지원 (운영기관 20% 자부담) |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홈페이지(청년취업아카데미) myjobacademy.kr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예외 적용, 일반기업의 경우 50인이상만 참여 신청 가능) |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제도 |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홈페이지(일학습병행제) www.bizhrd.net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시 우대 |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최대 12개) 확대 및 가점(5점)부여 |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
중소기업탐방 기업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발굴시 우선 배정 | ▪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홈페이지(중소기업탐방) ww.work.go.kr/experi |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우선 참여 | ▪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우선 섭외 | 개최시(수시) 기업 섭외 |
세무조사제외 | 일자리창출 기업에대하여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을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 ▪ 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비율계산시 가중치(2배)를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 고용창출한 경우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 (www.hometex.go.kr) |
병역 특례 지원 | 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심사 시 가점 | 가점(5점)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 | ▪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 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 온라인 신청․접수, (sanhakin.ms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