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일반 주민이 갖는 민감도는 일선 관리소장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가 봅니다.
며칠 전 몹시 흥분한 주민의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직원한테 반말로 소장 바꾸라고 했답니다.
나한테도 거의 반말을 섞어가며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할 것이라고, 다짜고자 따지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유를 들어보니, 자기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사 올 때 종합유선방송 수신 특약 가입 여부를 묻길래 가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방금 해당 업체에서 민원인 핸드폰으로 세대를 방문한다는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말미에는 “미연락시 방송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써 있었다는데...
이 민원인이 화가 난 게 ①왜 관리사무소가 아닌 유선방송업체에서 자기에게 연락하냐?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거 아니냐~~? ②문자 말미의 수신료 부과 언급은 협박하는 것이냐? ③코로나19로 외부인의 세대 방문을 자제하는데 꼭 이 시기에 갓난 아기가 있는 우리집에 방문을 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세가지~~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관리비 부과나 장기수선 집행상의 과정 등을 물어봅니다. 녹취할 것이라고 잘 대답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정확한 것만 한 두가지 얘기해 주고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민원인이 대화하는 중에 어느 정도 공손해지는 것이 이해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고 왠지 더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촉이 있었는데, 종합유성방송수신업체 담당부장은 며칠 후 전화해서 굳이 그 민원인과 3자 대면을 하자는 겁니다. 그 민원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유선방송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 및 사용으로 민원신고를 접수했다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담당팀장에게 그 민원인에 대한 나의 느낌을 얘기해 주고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게 20일쯤 전 얘긴데 더 이상 어떤 항의도 없는 것이 이대로 그냥 해결된 걸로 봐도 되겠죠^^?
참고로 해지신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이거 정도(▽)는 받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아래는(▽) 바로 위 사진이 잘 안보일까봐,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가이드라인 보내드립니다. 맨 마지막장에 위의 내용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