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 불법으로 가족묘지 설치”
고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의 혼외 친자식이자 방상훈 사장의 배다른 동생이
10일 “불법으로 가족묘지를 설치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방 상훈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25
노무현 전 대통형 비석 크기에대해서 .
조선이 위법성 논란 따질때.ㅋㅋㅋㅋㅋㅋ
방가네도 분명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을꺼라고
짐작은 했었지만.ㅋㅋㅋㅋ
아니나 다를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뭐.ㅋㅋㅋㅋ
이복형제끼리 쌈박질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XX동서가 있질 않나.....
형제끼리 쌈박질을 하질 않나.ㅋㅋㅋㅋㅋㅋ
이런걸 썅 호로자식들이고 하나?ㅋㅋㅋㅋㅋ
똥뭍은 개가 따로 없구먼.ㅋㅋㅋㅋㅋㅋㅋ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석 크기 시비건 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 장지에 설치될 ‘아주 작은 비석’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2일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위원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는 지하에 석곽을 만들어 유골을 안장한 뒤 그 위에 가로 세로 2m, 높이 40cm 크기의 둥글넓적한 자연석을 비석으로 얹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신문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는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통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아주 작은 비석’이 개별표지로 분류될 경우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상황이다. 장의문화 전문가인 전기성(71·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씨도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측이 세우려는 비석은 현행법에 규정된 표지의 크기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비석과 강판은 장의문화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이 도입한 장사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도 비판했다. 자연장을 처음 도입한 이 ‘장사법’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임 당시 개정을 추진해 2007년 5월25일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노 전 대통령 비서관은 “화장을 했으니까 자연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개인묘로 할지 대통령 묘역으로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위법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한편 이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받게 되면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비석크기 논란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천안하면 이명박
미디어법 개정되면 언론의자유도 침해 받게 되고, 이로인해 할말 다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거 같습니다.
화제가 됐었던 PD수첩 미네르바의 침묵 다시 보기 :
http://cafe391.daum.net/_c21_/bbs_list?grpid=3Vb&mgrpid=&fldid=IC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