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웅래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5.19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가 첫 재판에 출석하며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노웅래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노웅래는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연코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웅래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녹취록에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돼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을 세서 받느냐”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녹취록이 조작된 부분에 대해 조작이란 걸 확실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웅래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구속영장은 최종 기각됐다. 이에 지난 3월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웅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도 이날 같은 재판을 받는다.
hyj****
2023-05-19 11:41:01
도독놈이외는 다른표현방법이없다 도독놈아.....노승환이지하에서 통곡하겠다도독놈아..
쥑이자
2023-05-19 11:39:45
웅래야 !젖까는소리는 감옥에서 하고,,문소대가리를 원망해라,,정권이 찢맹이로 넘어갔어면 희희낙낙인데,,우짜겠노,,너 애비 욕보이지말고,,조용히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