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발생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신고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거래처원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종류별로 거래처를 특정하여 회계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1. 카드매출 발생(매장카드 및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결제 매출) - 거래처는 카드매출
차) 외상매출금 5,500,000 대) 상 품 매 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 결제대금 통장으로 입금시(카드수수료 1%가정)
차) 보통예금(현금) 5,445,000 대) 외상매출금 5,500,000
지급수수료 55,000
2. 현금영수증매출 발생(매장단말기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분) - 거래처는 현금영수증매출
차) 보통예금(현금) 5,500,000 대) 상 품 매 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3. 1,2외의 기타 현금매출 발생시 - 거래처는 기타현금매출
차) 보통예금(현금) 5,500,000 대) 상 품 매 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회계처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구요.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과 기타현금매출을 구분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등매출전표발행집계표라는 서식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소비자 개개인을 거래처로 등록하기는 너무 번거로우므로 카드, 현금영수증, 기타현금 등의 결제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거래처를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