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많은 분들이 고용, 산재보험의 분개방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요.) 이유인 즉슨 갑근세나 국민,건강보험처럼 매월 맞아떨어지는게 아닌데다가, 개산임금총액으로 보험료를 선납하고, 확정정산을 하여 추징/환급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정과목도 여러가지가 쓰이지요. 보험료, 예수금, 선급비용/미지급비용...일단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의 처리과정을 이해하는게 순서일 듯 싶네요.
그래서.. 편의상 산재보험은 생략하고(전액회사부담이라는 것만 빼놓는다면 산재의 분개도 고용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의 납부와 정산과정을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쓴 적이 있는데요, 4대보험질답방 1849번입니다.
2. 고용보험료는 임금개산총액을 신고하여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실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확정정산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거고....)
일단 임금개산총액을 1천만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 보죠.
고용보험료는 115,000원이 되겠죠..(개산임금총액 * 1.15%)
차:보험료 115,000//대:현금 115,000
(고용보험료의 경우 회사에는 아무런 보장성이 없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편의상 저는 그냥 보험료로 할께요)
직원급여에서 예수한 고용보험료가 있지만 이것을 미리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선납되는 금액이고, 예수금은 추후에 정산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고용보험료를 예수하겠죠..?
매월 100만원의 급여가 나간다 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예수하면
차:급여 1,000,000//대:예수금 4,500, 현금 995,500원 (편의상 갑근세 및 다른 예수금은 다 생략)
그렇게 6월까지 급여를 여섯 번 지급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총액은 6백만원이고 누적 예수금은 27,000원이 되었겠죠?
이 예수금을 정산한다고 해 보죠.
차:예수금 27,000 보험료 -27,000 //대: 0 <= 요 전표를 이해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회사에서 선납한 금액 전부를 보험료로 잡아놨으므로, 직원이 부담한 금액만큼은 이미 계상된 보험료에서 빼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반기별로 하기도 하며, 혹은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3. 자, 이제 6월부로 직원들이 모두 퇴사했다고 칩시다. 즉 더 이상 지급되는 급여도 없고요, 급여가 없으니 예수금도 없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결산을 하게 되면 확정정산을 해야겠죠...?
문제는 개산임금총액을 1천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은 6백만원 뿐이므로, 그 차액 4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요율로 산정해보면 46,000원의 보험료를 과다납부한거지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익년도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충당을 하고요, 충당하고도 남아야 환급을 해 줍니다.
이제 확정정산을 해보도록 하지요.
차: 선급비용 46,000 보험료 - 46,000 //대: 0
선급비용을 쓰는 까닭은, 경비의 귀속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도의 개산임금총액을 1천만원으로 신고했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115,000원 납부했지만, 실제로 확정정산을 해 보니, 그 해에 내야 했던 보험료는 69,000원 뿐이었기에, 이미 납부한 차액만큼을 미리 자산으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4. 이제 2006년도 개산총액신고를 한다고 해 보죠.
실무에서는 금년도 개산임금총액을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으로 기재하고요, 30%이상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전년도에 600만원의 임금이 지출되었으니, 올해의 임금개산총액은 600만원으로 신고했다 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보지요.
요율의 변동이 없다 치면 올 해 내야 할 고용보험료는 69,000원이겠지요..?
앗,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인고 하니, 전년도에 임금이 과다신고되었기에 올해에는 충당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6,000원씩이나 말이죠.
이럴 경우에 실제로 납부되는 돈은 23,000원 뿐이고요, 이럴 때의 전표처리는 이렇습니다.
차:보험료 69,000//대:선급비용 46,000 현금 23,000
즉, 경비의 귀속문제로 전년도 결산시에 계상해두었던 선급비용을 정산하는 것이지요.
혹여, 개산임금총액보다 확정임금총액이 많아서 보험료에 부족액이 발생되었다면 선급비용 대신에 미지급비용이 계상되고요, 정산되는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5. 분납을 신청했다면, 분납에서 차감된 금액만큼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분납 때에 차감되는 만큼을 이미 계상된 선급비용에서 계속 정산해가시면 됩니다.
6. 직원부담금만큼을 계속 회사가 대납해주었을 경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만큼을 상여처리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에 대하여 부담했기에, 그 부분만큼을 실제로 이익을 누린 직원들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변칙적인 것들에 대하여 원칙적인 회계처리를 원할 때에 제일 난처합니다.
7. 기본적으로 출납회계에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잔액의 유무나 상계처리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거지요.
그래서 당부드리건대, 원칙을 알고 난 후에 변칙을 운용하라고 하고 싶네요. 돌아가는 모냥새를 알면 회계처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8. 더 궁금한 것은 리플달아주세요.. (참고로 전 경리전문가가 아닙니다. 7년전쯤에 약 1년쯤 경리생활을 해본게 경력의 전부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아는 만큼만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