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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게시판 양도소득세 에 대하여
변혜경 105동 1904호 추천 1 조회 1,091 23.08.25 09: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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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조은정보
    감사 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23.08.28 09:10

    감사합니다 ^^

  • 조합원은 살던주택 팔고 송도주택 등기 쳐야 한답니다

  • 작성자 23.09.05 08:46

    다시한번 명확하게 정의를 表 합니다.

    1. 2020. 12.3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 조합의 지위는 신규주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 (사용승인일) 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ㅡㅡ" 사례로 이해하는 2023 부동산세금" 369페이지 , 이득근세무사 저자 ㅡㅡㅡ

    2. 2021 년 1월1일 이후에 지역 .직장
    주택조합 의 지위 는 주택분양권으로
    본다 (의제) ..ㅡ

    즉.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 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 되는것이 원칙이나 ,
    다음요건을 모두(전부 )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충족요건]

    a.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경우
    ㅡ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경과후에 분양권을 취득할것

    ㅡ 종전주택을 2년이상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인경우 2년이상거주) 할것

    ㅡ 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것.

    ㅡㅡㅡ사레로 이해하는 2023 부동산세금
    2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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