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조합원 님들은 84 형 을 한채 있는 상태
에서 송도 조합원 이 되었다면
24년 10 월에 송도에 입주하게 되면 1세대
2주택 이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송도 아파트 에 입주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 하면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물론 고가주택 [12 억 초과 ] 에 대하여 는 일정부분
세금 납부 하셔야 합니다.
승계조합원 과 원 조합원 은 양도소득세 계산이
많이 다릅니다.. 송도 현 조합원님들은 대부분이
원 조합원 들 입니다.
2020 .12.31 이전에 지역주택 조합 입주권 은
하나 의 권리로 보지만 .
2021 년 1.1. 이후로 는 분양권 으로 취급합니다.
우리송도 조합 은 2019 년 12월 6일에 사업계획승인 났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겁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126 번 [국세청 세무상담 ] 에서
그리고 " 집 ㅡ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에서 얻은 결론 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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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양도소득세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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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은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조합원은 살던주택 팔고 송도주택 등기 쳐야 한답니다
다시한번 명확하게 정의를 表 합니다.
1. 2020. 12.3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 조합의 지위는 신규주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 (사용승인일) 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ㅡㅡ" 사례로 이해하는 2023 부동산세금" 369페이지 , 이득근세무사 저자 ㅡㅡㅡ
2. 2021 년 1월1일 이후에 지역 .직장
주택조합 의 지위 는 주택분양권으로
본다 (의제) ..ㅡ
즉.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 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 되는것이 원칙이나 ,
다음요건을 모두(전부 )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충족요건]
a.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경우
ㅡ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경과후에 분양권을 취득할것
ㅡ 종전주택을 2년이상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인경우 2년이상거주) 할것
ㅡ 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것.
ㅡㅡㅡ사레로 이해하는 2023 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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