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처벌사례
▶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21호에 걸쳐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000 입니다. 00 조합에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명함을 배부한 행위
▶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시에 대한 지지호소 문구와 학력 등이 기재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조합원 1,700 여 명에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 배부한 행위
▶ 후보자의 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00조합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형이 이번에 00 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라고 말하며 총 45회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
▶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550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식사제공, 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
▶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히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
▶ 입후보 예정자가 기부 행위 제한 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설 잘 쇠라" 며 현금 5만을 제공하였으며, 조합원의 손녀에게 "할아버지 세뱃돈이다" 라며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행위
▶ 조합원의 모친상에 10만원을 부조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의 병문안을 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관광버스 총 6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투표소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등 총 18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제 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12,000 원 상당의 책자를 선거인 39명에게 제공한 행위
▶ 조합장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15,000 원 상당의 음료수 박스를 제공한 행위
▶ 조합장이 조합원 180명에게 00조합 000라고 표시된315만원 상당의 멸치 세트를 각각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함 물품을 제공한 행위
▶ 조합장이 관내 게이트볼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선거인이 설립 운영하는 게이트볼 모임에 개인의 경비로 43만원 상당의 철제 난로를 제공한 행위
▶ 조합장이 지역 동년배 모임 야유회에 참석하여 찬조급 명목으로 20만원 선 봉투를 제공한 행위
▶ 조합장이 모친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장 이름으로 기부 행위를 하였으며, 총 37회에 걸쳐 조합원에게 축부의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자신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계 325만원 상당을 기부한 행위
▶ 조합장이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의 경비로 105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하면서 그 화환 비용이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 하지 않은 행위
▶ 조합장이 화장실 안에서 "술 값으로 200만원 줄테니 이번 선거에서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고 조합원 상의 주머니 현금을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조합원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조합원의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합원에게 "밥이나 한 끼 하라. 잘 부탁한다. 주변에도 말 좀 잘해 달라" 면서 현금 20만원 제공한 행위
▶ 제3자가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이 계란은 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달라. 000은 한우도 직접 기르고 여러 면에서 이번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는 게 조합원들을 위해 좋을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000의 명함 한 장과 계란 두 판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 조합원이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어른들에게 막걸리 라도 대접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 달라. 선거 끝나면 선거운동 비용을 보상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
▶ 조합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사진, 이력, 경영성과, 공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000 조합 보도자료' 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여 조합 직원에게 00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도록 한 행위
▶ 후보자가 조합장 재직 시 이 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가 취하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
▶ 조합장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판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는 의혹', '직원 채용 과 관련한 비리 유혹'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익명으로 발송한 행위
▶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하나로 마트 지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조합장 임기성과' 란에 [하나로 마트 지점 개설]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
▶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농업 경영상 비리, 공사 발주 시 담합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조합원에게 보여주고 진정서에 서명을 받고 후보를 비방한 행위
▶ 후보자 본인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는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허위 문자를 발송하면서 "상대 후보가 조합장 재임 중 노조와 갈등이 많아 분쟁 비용으로 조합 경비를 낭비했다" 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 상대 후보를 비방한 행위
▶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장의 부실경영 내용이 수록된 감사보고서를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 (벌금 300만원 선고받음)
▶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체 조합원의 휴대전화로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벌금 300만원 선고받음)
▶ 다른 조합원에게 지역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여 조합원에게 전화 하거나 만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벌금 150만원 선고받음)
▶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
▶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일상적, 의례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반복성이 문제가 됩니다.)
▶ 출마예정자가 선거인인이장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지역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
▶ 출마예정자가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해야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000 입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 부탁 행위
▶ 명함을 집집마다 투입하거나 자동차에 삽입,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현관 문틈으로 투입하는 행위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주겠다" 라고 조합원에게 말한 행위
▶ 후보자인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공모 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규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 재직중의 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행위
▶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라고 공표한 행위
▶ 허위사실이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그의 사망한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해 비방한 행위
▶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손님에게 후보 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행위
▶ 음식점 배달원이 조합원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인쇄물을 음식 위에 놓거나 전달하는 행위
▶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눈물 속에서 앞을 볼 수가 없다. 두 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 재정비하고 실패를 통해 교훈도 얻었고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세요. 000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 [00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음에도 [00대학원 수료] 라고 허위학력 게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