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초등학교 제53회 동창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강초등학교 제53회 동창회(약칭 부강오삼회) 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며, 동창회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부강에 두며, 부강 및 타지역에 지회를 설치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회원상호간의 친목증진을 위한 사업
2.동기동창 찾기
3.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1966년 부강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입학 하였거나 또는 1972년 졸업한 자(부강초등학교 53회 졸업생)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회의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갖는다.
2.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7조(임웜회의 권한)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임원회의 이사는 재적수의 2/3이상 출석과 2/3 이상 득표로 의결한다.
1.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2.회칙 시행에 따른 세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3.회무 운영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
4.예산의 승인 및 회의 기타부담금의 결정
5.회장,부회장의 추천
6.기타 중요사항
제3장 임원
재8조(임원의 구성과 임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체회장은 연임할수 없다 각지역 지회장은 각지역 모임에서 선출한다.
1.회장 :1명
2.부회장: 남,여 각1명
3.총무:1명
4.감사:1명
5.경인 지회장: 1명
6.부강지회장: 1명
7.청주지회장:1명
8.대전지회장: 1명
9.기타지회장 :1명
10.지역총무: 각지역에서 결정
제9조(회장의 선임과 직무)
1.회장의 선임
회장은 지역별 순번에 따라 역임을 하며 최소 30일전에 각지역에서 선출하여 임원회에 통보한다.
(지역별 순서)
부강- 대전- 경인- 청주
제10조(부회장,총무,지역지회장의 선임과 직무)
1)부회장은 회장이 선출하며 회장을 보조하고 담당회무를 분장 수행하고,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회의 진행과 일반서무를 담당한다.
3)지역지회장은 지역에서 선출하며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모임과 전체모임 활성화를 위해 책임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부회장
1)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2)재정관리,기금증가기금확보를 위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에 관한사항
5)회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6)동기동창 찾기 및 조직관리
7)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항
8)회원간의 상호부조와 애경상문에 관한 사항
2.총무
1)총회와 임원회에 관한 사항
2)일반서무
3)기타 다른 임원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3.지역 지회장
1) 담당 지역의 동창찾기
2)지역 동창회 조직과 활성화
4.지역총무
1)지역총무는 지역지회장이 선임하며 지회장을 도와 지역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지역모임 활성화 및 회계에 관한 업무처리
11조 감사의 선임 및 직무: 감사는 전번기의 총무나 회장이 자동적으로 선임되며 임무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춘계 정기 총회시 전년도 회비사용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제12조(사업)본회는 제1장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장학사업
1)준비위원은 역대 회장단 및 당해연도 회장단으로 한다.
2)당해년도 회장은 준비위원장이 된다.
3)총사업을 성공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3조(재원)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회비는 정기모임 행사시 30,000원씩을 징수한다.
2.찬조금
3.기타 수입금
제6장 경조금
제14조(경조사에 대한 규정)
1.애경사 통보
1)오삼회 회원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전체회의 참석여부를 불문하고 전체모임이나 지역모임의 친구들에게 그내용을 통보한다.
2)애사의 범주는 오삼회 회원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장인장모,시부모가 상을 당했을 경우
3)경사의 범주는 오삼회 회원의 자녀 결혼시
2. 경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애경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모임(춘계,추계 년2회)에 5년10회중 4회이상 참석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총무는 정기모임후 반드시 참석자 현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
1) 지급규정
가) 애사시: 조화(부강초등학교 제53회 동창회)
나)경사시: 축의금 10만원
부칙
제1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떼에는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제2조(시행일)본 회칙은 2006년4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 회칙은 2007년5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회칙은 2008년4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회칙은 2009년4월25일부터시행한다.
제6조(개정)본 회칙은 2023년5월13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