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이식 환자에 대한 고압산소치료중 사망 (서울지법 93가합 55635)
사건번호 : 서울지법 93가합 55635
사건제목 : 피부이식 환자에 대한 고압산소치료중 사망
1. 사건개요
망인은 압착기에 오른쪽 팔이 끼어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골절접합, 괴사조직의 절제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피부조직의 회복촉진에 효과가 있다하여 수술 다음날부터 고압산소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하루에 두 번씩 90분간 고압산소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고나면 입술이 파랗게 되는등 몹시 힘들어 하며 치료중단을 희망하였으나 피고병원의사는 횟수만 하루에 한번으로 줄일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그 후 망인은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중 호흡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는 급성심부전 증상이 발생하였고, 인공호흡과 심장맛사지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원고 승소
(2) 의사의 과실
법원은 피고 병원의사가 심장에 부담을 줄수도 있는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하면서도 그 심장기능을 점검하지도 않고 원고가 입술이 파랗게 되며 산소치료가 힘들다고 호소함에도 적응능력의 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책임의사도 상주하지 않고 치료한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