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 받으려 하는데..
절세방법과..예정세액을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서울 뉴타운지구에 속해 있으며.
대지 60평, 건평 80평, 공시지가는 약 5억원정도이며,
현재 실거래가는 약7억원 정도입니다.
2층 다가구 주택이며, 건축한지 20년 정도 ?읍니다
가구수가 총 4가구 이며 현재 보증금 총 17000만원 정도입니다
7여년 전에 상속을 받았으며(현재 명의자-모친)
그중 15000만원은 아들인(현37세) 제가 2달전에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이 전혀 없는 상태이나 집주인이 이집을 담보로 대출(대출가능최대 금액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친아들인 제가 전세를 살아도 증여 세액에 상관이 없는지 대출금액과 기간은 증여 세액과 상관이 없는지...
정확하지 않더라도..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자료나 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