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전체 연체금액이 500백만원 정도 되구요....
어제까지 2달째 연체중이예요...
채권추심의뢰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등등 의 문자 및 전화, 우편이 오는데요....
이런연락을 받으면 급여압류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건가요??? 추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살수가 없네요...... 압박때문에.....휴....
첫댓글 압류는 법원에서 일단 소송문서가 와야 합니다.(지급명령, 이행권고, 민사소송 등)그리고 재판을 해야하고 판결이 끝난 후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공증을 했다면 언제든지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렇치않다면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첫댓글 압류는 법원에서 일단 소송문서가 와야 합니다.(지급명령, 이행권고, 민사소송 등)그리고 재판을 해야하고 판결이 끝난 후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공증을 했다면 언제든지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렇치않다면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