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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채무종합] 상 담 실 채심추심의뢰한다는 연락이 오는데요..
쫑이와~ 추천 0 조회 132 09.08.26 11: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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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26 19:31

    첫댓글 압류는 법원에서 일단 소송문서가 와야 합니다.(지급명령, 이행권고, 민사소송 등)그리고 재판을 해야하고 판결이 끝난 후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공증을 했다면 언제든지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렇치않다면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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