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의 액법 제30조 (공급자의무),
30조의2 (안전점검대행자 등록 등 신설), 제30조의 3 (안전점검대행
자의 업무 신설), 제30조의4 (가스공급자와 안전점검대행자와의
위탁방법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하며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금번 개정(안) 법령의 개정은 LPG판매업의 중요한 업무
영역에 관계되는 만큼 각 협회(사업체)에서는 액법 개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붙임의 서면의견서를 4.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