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수입허용 범위라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9, 10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한·미 양국간 소의 월령, 뼈 포함 여부, 내장 허용 여부 및 위험부위 제거 이행실태 점검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협상과 관련 한우업계에서는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의 경우 20개월령 이하 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키로 한 점을 고려, 우리측은 20개월령 이하 소의 뼈를 포함하지 않은 살코기만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같은 조건으로 수입된다 하더라도 수입 재개시 한우 산지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한데다 소비 대체 효과를 보고 있는 육우 및 양돈 산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우업계가 요구하는 수입조건을 고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특히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음식점으로 ‘간판갈이’할 움직임마저 일고 있어 소산업과 돼지산업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쇠고기 시장 전체의 40%를 차지했던 미국산 쇠고기가 재입성하면 공급 확대에 따른 쇠고기 값의 급속한 하락으로 잘 나가던 삼겹살집 등 돼지고기 전문식당도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어 국내 축산업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조기에 확대 시행하는 한편 부루세라 근절을 위한 방역지원 강화, 가축공제 확대실시, 농지에 축사설치 규제 완화 등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구랍 31일 8일간의 일정으로 광우병 전문가를 캐나다로 파견, 캐나다의 광우병 실태 조사에 나섬에 따라 조만간 캐나다와도 쇠고기 재개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