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식 | 제출서류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 [양식] 2016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사업 신청서(신규).hwp ■ [양식] 2016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사업 신청서(기존연속).hwp ※ 2015년도 아티스트웨이 수행기관은 “기존연속”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다른분야로 신청은 불가함. 동일종목으로 신청시만 기존연속에 해당됨) |
신청자격 | 1. 본 협의회 정회원 기관으로 2016년 2월까지 회비완납 기관 우선 2. 본 협의회를 통해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 우선 3. 사례관리 및 지원금관리, 사업보고가 가능한 기관 4. 스포츠 관련 동아리 제외 5. 아름다운재단의 동일 사업으로 3년 이내 지원받은 단체 신청 불가 ※ 2013년 ~ 2015년도 아티스트웨이 수행기관은 신청불가함. 단, 2015년도 수행기관 중 동일종목으로 신청시 기존연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가능. |
신청서 작성안내 | 1. 기본정보사항을 모두 등록하셔야 신청 접수됩니다. 2. 필수입력사항, 신청사유 및 지원필요성을 신청서로 대신합니다. 3. '지원사업 신청서 ' 파일을 꼭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용량이 크면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니 용량을 줄여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업로드는 10MB까지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4. 서명이미지는 기관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기 | 1.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첨부문서 잊지 마세요) 2. 신청하기 전 회비납부 확인 필!
※ 적격서류 미 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서류접수 확인은 “MY지원 > MY지정기탁사업” 또는 유선 전화 문의 가능. |
5. 사업 일정
진행과정 | 일정 | 내용 |
온라인서류접수 | 2016.03.10.(목)-03.25.(목) | 온라인 서류접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나눔게시판>신청) |
심사기간 | 2016.03.28.(월)-04.14.(목) | 아름다운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심사 |
최종선정결과발표 | 2016.04.15.(금) | 최종 선정기관 발표(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선정기관간담회 (사전교육/서울) | 2016.04.26.(화) ※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최종 선정기관 사전교육 (행정회계교육 및 동아리운영방법 등) ※ 선정기관 담당자 1인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사업비 지원 (1차) | 2016.04.29.(금) | 특기적성활동 사업비 지원 증빙자료 제출 확인 후 입금 |
선정기관 사업수행 | 2016.05.-11. | 선정기관 사업수행(7개월) |
지원단체 중간보고서 제출 | 2016.07.22.(금) | 수행기관 중간보고서 제출 (지역아동센터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사업비 지원 (2차) | 2016.08.01.(월) | 특기적성활동 사업비 지원 (중간 회계보고서 확인 후 입금) |
기관방문 | 2016.05.-11. | 수행기관 방문 및 취재(4개소) |
지원단체 발표회 (아하콘서트/서울) | 2016.11. | 수행기관 특기적성활동 연합 동아리 발표회 (추후 자세한 안내 예정) |
우수사례공모전 | 2016.10.-11. | 사업 수행기관 우수사례공모전 진행 |
사업평가회 (서울) | 2016.12.22.(목) ※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사업 수행기관 평가회 진행 ※ 수행기관 담당자 1인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지원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 2016.12.30.(금)까지 |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및 회계증빙 자료 제출 |
6. 심사기준
※ 본 사업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업 심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 아래 심사기준을 엄수함.
①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의 기획내용
- 구성원의 자발성, 주도성, 책임성
- 프로그램 주제의 창의성, 참신성
- 동아리활동의 경험 등 구성원들의 수행능력
② 사업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현실가능성)
- 사업구성의 적합성(연계성 및 사업흐름도)
-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③ 사업수행능력도
[신규]
- 사업운영의 실효성(사업운영의 목적 및 효과중심)
-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기존연속]
- 전년도 사업수행 참여도
- 동아리 발전 가능성(기존 진행된 내용 외 추가내용 및 구성원의 확대 발전가능성)
7. 지원시 유의사항
① 사업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규모 신청
② 아름다운재단의 동일사업으로 3년 이내 지원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2015년도 사업수행기관 중 동일종목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기존연속으로 신청가능하고 그 외는 신청이 불가함.
③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④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선정기관은 사전교육 및 사업평가회(서울에서 진행예정)를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미 참석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자원개발나눔국 박정은
(공통전화 : 02-732-7979 / 직통전화 : 070-4652-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