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 - 특산물과 전통식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등 목적 -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 (농관원고시 제2006-2호) |
농림부 (농관원) |
식품위생법 (제10조)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유기가공식품표시기준 설정 (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
보건복지부 (식약청)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
친환경농산물인증 : 저농약, 무농약, 유기 |
농림부 (농관원) |
1) 위와 같이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관련법규가 각각 분산되어 있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 가공품의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의 규정은 주로 전통식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내용이고 법률상으로는 유기가공품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아직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2조(특산물 품질인증의 항목 및 인증기준)의 제7호에서 “생산조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생산조건에 의하여 인증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1998년 11월 6일 제정시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법(농림부)에서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제도만 규정하고 있고 유기가공품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농림부)에서 법이 아닌 고시로서 운용하고 있으며 식품에 관련된 인허가는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에서 제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단일법으로의 통합정비가 필요하다.
2) 현행 농산물의 시판품 조사 담당기관을 보면
① 일반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 시 경매 전까지는 농관원 소관이고 경매 후에는 식약청 소관이다.
② 인증농산물과 가공품의 경우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관원에서도 할 수있고 식약청에서도 할 수가 있다.
③ 일반농산물의 시판품 조사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 시에는 농약관리법(농림부소관으로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과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소관으로 처분권자는 시장군수)에 저촉이 되는데 위의 모두가 행정부서간에 책임 한계를 서로 미룰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4) 수입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국내 인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국내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인증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원료에서부터 생산과정과 포장, 보관, 표시등에 이르기까지 제도권 안에서 수시로 조사를 받으며 이에 합당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나 수입농산물 가공품의 경우는 국내인증 기준이 아닌 당해 제품 수출국정부에서 정한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등의 관리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수출국에서 유기 인증서만 받아서 첨부하면 국내에 수입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업무와 같이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산물가공품도 유기식품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키 위해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형평성에 맞고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수입되는 것을 막고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며 국내 유기농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바랄 수 있다. 최근 인터넷에 보면 유기농 음료로부터 면류, 통조림, 차류, 간장류 할 것 없이 다종의 식품들이 이미 국내에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시장을 거의 100% 점령하고 있고 또한 수입 유기농산물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라도 국내 인증제도가 꼭 필요하다. 최근 대만에서도 자국내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미국 일본과 더불어 코덱스회원국들의 유기가공식품은 강제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방비 상태인바 농촌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정책이 너무나 소홀하고 아쉽다.
(5) 국내 유기인증을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기준을 설정 유도해야 하며 국제 인증을 득할 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내 유기인증품의 인증 기준과 품질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의 유기인증품 수출을 위해 코덱스가이드라인에 맞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법이나 제도적인 정비가 요구되며 실제 인증을 받는 농업인이나 가공품 제조업체 관련자들에게도 홍보나 교육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유기인증을 받도록 유도함이 필요하며 이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관리법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또한 WTO 체제하에서 무역에 국경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응하고 또한 수출을 하려면 국내인증이 국제인증기준에 동등한 지위가 부여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인증이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인해 유기인증 스티커를 달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국제 코덱스기준 인증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대상국인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면 일본 농림성 규격인 일본 유기 JAS법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신청비는 물론 인증 절차에 따른 출장비, 강습비등 제반경비를 인증 받는 자가 부담해야하므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인증비용뿐만 아니라 수출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관리비용등 정부의보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도의 경우는 인증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
CODEX(코덱스)란 : WHO(세계보건기구)와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 의해 1962년 설립된 기구로서 「자유무역추진」 과 「소비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160여 개국이 가맹되어 있다. WTO(1995년 설립)에서는 식품에 관한 무역표준으로서 코덱스 규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2. 재배기술분야
(1) 친환경․유기재배는 반드시 지력(땅심)을 높여야한다.
토양은 농업의 모체이고 토양 없이는 농업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등 토양에 대해서 그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1940년대 8.15해방 무렵에는 지력(땅심)을 나타내는 토양유기물(부식)의 함량이 약4∼4.5%정도는 되었다고 하는데 60년이 지난 요즈음은 약 2%정도로 떨어져 있다. 결국 해방 전에 저축을 해두었던 토양유기물을 지난 60년 동안 매년 조금씩 소모하며 화학비료만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온 결과이다. 수도작의 경우 단보당 연간 토양유기물(부식)이 소모되는 양은 대체적으로 약50~60kg정도로서 단보당 생산되는 건물(乾物)의 볏짚 약500~600kg을 전량 되돌려줄 때 현상유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료나 기타 타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왔고 지금도 볏짚을 되돌려 주는 곳은 그리 많지는 않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 좋은 퇴비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의 농촌은 인력부족 등으로 자가 퇴비 만드는 것이 어려워졌고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퇴비공장에서 생산되는 포대퇴비를 구입해서 무농약재배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에 약900개정도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상태를 보면 솔직히 제대로 된 것을 찾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특히나 유기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퇴비와 유기질비료의 경우 원료에서부터 검증이필요하고 또 퇴비는 발효가 충분히 된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현실은 유기재배에 적합한 퇴비의 구입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생유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생유박은 식품 및 섬유공장의 부산물로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많고 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과정을 거치므로 농약으로부터 100% 자유롭다고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유기물은 수분을 포함해 일부 조건만 맞으면 분해가 시작되고 이때 병해충이 생기기 마련이다. 수년전 육모용상토를 만들기 위해 천연소재라고하는 코코넛 더스터(일명코코피트)를 수입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통관 시 병해충이 발견되어 자주 소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유박이 유기물이므로 토양에 주면 토양의 유기물함량이 높아져 지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상식이다. 유기물속에 리그닌이 없으면 토양 속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오래도록 남아 있질 못한다. 이럴 경우 토양의 물리성 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미생물의 먹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불행하게도 유박에는 리그닌이 없다. 유기물의 3대 주요 구성요소를 보면 1) 셀루로즈(섬유질)와 2) 조섬유질(헤미셀루로즈)과 3) 리그닌(목질)으로 되어 있는데 유박에는 셀루로즈와 조섬유질만 있고 리그닌이 없기 때문에 속효성으로 분해되어 화학비료와 같은 효과로 작물의 생육에는 도움을 주지만 토양의 지력을 높이는 데는 별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보면 무배추 시래기 대형트럭으로 1트럭과 톱밥 1리어카를 발효시켜 남는 양을 보는 것과 같다. 또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는 생유박은 고온에서 열처리를 해도 소용이 없고 토양 속에서는 반드시 발효가 일어나므로 이때 혐기상태에서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작물의 뿌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가 있는데 하우스 전체가 이런 피해로 실농하는 경우를 우리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또 유박을 연용하면 토양의 산성화도 초래된다.
그러므로 유기재배를 하려면 최소한 토양유기물함량(부식)을 5%이상은 되도록 토양을 만들어야하고 이를 빨리 만들려면 토양 속에서 부식함량이 높은 퇴비원료의 사용으로 호기성 발효를 충분히 시켜 사용해야 할 것이며 그 원료로는 리그닌 함량이 높은 갈대나 톱밥 같은 것이 좋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내에서 유기재배 인증제도가 처음시작 될 때에는 토양 유기물함량기준이 5%이상이 되어야했고 그 후 2년정도 지나서는 3%선으로 내렸다가 그 뒤에는 없애버렸다. 물론 그 이유는 토양유기물함량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국제 코덱스기준에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유기재배를 해보면 지력이 좋은 땅에서는 거의 추비를 하지 않거나 깻묵 발효액이나 잘 발효된 속효성 유기질 또는 생선아미노산발효액 같은 것을 미량만 보태주면가능하다. 그러나 지력이 낮은 땅에서는 추비를 대량주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지를 않는다. 그래서 가끔 자가 액비를 제조해서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력이 낮은 땅에서 액비만을 사용해서 유기재배를 한다는 것은 질 좋은 상품이 나올 수가 없고 또 일부 몰지각한 농가에서는 액비를 조제할 때 화학비료로 재주(?)를 부리다 적발되어 취소를 당하는 사례도 가끔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유기재배 토양에는 적어도 3-5%이상 되어야 인증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방대한 농토를 갖고 조방적인 농사를 하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1가구당 친환경면적이 1,3ha에 불과해 집약적인 농사를 지어야하는 처지에서는 품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와야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지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에 투입되는 유기물도 생유박이 아닌 리그닌함량이 높은 원료로 잘 발효시킨 퇴비를 정부의 지원이나 자체생산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또 생산자 들은 토양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개량을 통해 지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알아야하고 지금처럼 생유기물의 사용이나 유기물을 많이 넣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할 과제이다.
(2) 유기질 비료에 관한 법규나 성분에 대해 공무원이나 농민 모두가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비료관리법상(2007. 4. 20.) 우리나라의 모든 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1) 보통비료에 속하는 비료의 종류를 보면
① 무기질 질소비료(유안 외 15종) ② 무기질 인산비료(과석 외 4종) ③무기질 가리비료(황산가리 외 3종) ④ 복합비료(12종) ⑤ 유기질비료(어박, 유박 외 11종) ⑥ 석회질비료(소석회 외 6종) ⑦ 규산질비료(5종) ⑧ 고토비료(4종) ⑨ 미량요소비료(붕산비료 외 3종) ⑩ 규인비료(1종) ⑪ 규인가리비료(1종) ⑫ 기타비료(지오라이트 외 5종)가 있고
2) 부산물비료에 속하는 비료의 종류를 보면
① 그린1급퇴비 ② 퇴비 ③ 부숙겨 ④ 재 ⑤ 분뇨잔사 ⑥ 부엽토 ⑦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액) ⑧ 부산동물질비료(액) ⑨ 가축분뇨발효비료(액) ⑩ 건계분 ⑪ 건조축산폐기물 ⑫ 부숙왕겨 및 톱밥 ⑬ 토양미생물제제 및 토양활성제제 비료가 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료관리법상으로는 유기질비료의 대표 격인 유박과 부산물비료의 대표 격인 퇴비는 확연히 구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성분이 둘다 유기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많이들 혼돈하고 있는데
유기물의 정의를 보면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기본적으로 탄소를 포함해 수소, 산소, 질소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울 때 연기가 나고 재가 남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유박과 퇴비는 둘 다 성분상으로 볼 때 유기질은 틀림이 없지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유박은 보통비료로 퇴비는 부산물비료로 구분되는 것 외에 몇 가지 차이점을 적어보면
(가) 그 제조공정이 틀린다. 유박은 발효공정이 없으므로 원료자체의 수분(함수율15%정도)밖에 없고 그제품속에 함유하여할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의 최소량이 공정 규격상 표기 보증 되어야 하는데 원료가 고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맞추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퇴비의 경우는 수분이 많은 원료와 건조한 원료 등 여러 가지를 혼합하여 발효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제품의 비료성분 함량 표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수분함량과 유해성분 함량 및 유기물대 질소의 비율 정도만 공정규격에 정해져있다. 그런데 가끔 퇴비의 수분함량기준에 대해서 토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수분 30%미만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이 중단이 되므로 좋은 퇴비라고는 볼 수가 없고 특히나 요즈음처럼 퇴비제조에 톱밥이 유기질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수분30%미만의 제품이 본답에 뿌려졌을 경우 상당기간동안 수분흡수에 문제가 되고 분해도 어렵고 땅속에서 물리적 기능과 퇴비속의 미생물이 땅속에서 연계된 활동과 작물생육에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는데 최근 퇴비라는 명칭을 갖고 발효도 안 시키고 펠렛으로 만들어 시판되는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나) 용도를 살펴보면 유박은 퇴비사용처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유박은 퇴비에 비해 냄새도 적고 사용하기가 편하고 수분이 퇴비에 비해 적고 비료성분이 높고 속효성인 장점은 있으나 단점으로는 생유박은 토양 속에서 반드시 발효가 일어나므로 다량 사용 시 작물에 피해를 주며 가격도 비싸고 발효과정이 없으므로 유익한 미생물도 없다. 또 지력(땅심)을 높이는 리그닌(목질)이 없기 때문에 토양유기물(부식)이 생기지 않으므로 아무리 많이 주어도 화학비료와 같은 역할로 작물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땅심을 살리는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퇴비의 경우 충분한 발효를 시킨 제품은 토양 속에서 나쁜 미생물들을 잡아먹는 유익한 천적 미생물도 많고 유기질원으로 톱밥 또는 왕겨를 사용하므로 토양 속에서 장기간 남아 지속적으로 토양유기물(부식)로서의 역할을 해주므로 땅심을 높여 농토를 되살리는 데는 이런 퇴비를 많이 주는 것이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이이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식품가공부산물을 포함한 축분 등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효과가 아주 높다.
그러나 미숙퇴비의 경우 토양 속에서 후발효로 인한 피해와 각종 병해충의 발생을 일으키는 등으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퇴비업계가 책임져야할 고질적인 문제로 꼭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다) 최근 전국적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붐에 편성해 도로변의 화단과 수목식재를 포함한 공원조성이나 친환경농업생산자에게 보조용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유기질비료라는 품목으로 일괄구매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구매품목은 유기질비료로 해놓고 실제가격은 1포대(20kg)당 2,500~3,000원의 퇴비 구입가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현행비료관리법상의 유기질비료인 유박종류는 가격이 안 맞아(유박은 최소한 1포대 당 5,000~6,000원 이상임)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글자 표기가 안 된 공포대에 내용물은 퇴비를 담아 유기질비료로 가끔 납품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림부서에서 퇴비구입을 목적으로 비료관리법상의 분류를 염두에 두지 않고 퇴비는 유기질이니까 유기질비료로 기안 결재된 것이 행정 담당 구매부서에서는 비료관리법만을 놓고 볼때 퇴비는 분명히 유기질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비료에 대한 지식을 좀더 공부하고 습득하여 용도에 따라 유기질 비료 중 유박이라던가 부산물비료 중 퇴비라던가 확실한 품목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라) 국내 유기질 비료회사에서 사용하는 유박은 주로 식품 및 섬유공장의 부산물이 원료로서 거의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과정을 거치므로 농약으로부터 100% 자유롭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일이 콘테이너별로 검역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설사 통관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각종 외래 병해충들의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유기물은 수분을 포함한 적당한 조건만 주어지면 병균이나 해충이 생기기 때문인데 최근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 수입해충은 이런 경로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퇴비의 경우는 사용되는 원료가 거의 대부분 국내산 부산물로서 고온으로 퇴비 발효과정을 거치므로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본다. 특히나 재작년도 김치에 기생충문제가 크게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장기간 고온에서 발효과정을 거친 퇴비를 사용한곳의 채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땅심을 살리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잘 발효시킨 퇴비가 필수적이고 품질 좋은 퇴비는 좋은 원료에다 발효기간도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단순 포장하는 유박과 비교해 볼 때 가격도 더 비싸게 받아야하고 땅에 미치는 영향은 유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좋은 품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영세한 퇴비업계보다 규모가 좀 더큰 유기질(유박)업계가 자금력을 앞세워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로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등 대량소비처와 연계하여 퇴비보다도 값이 두 배 이상인데도 시장을 매년 크게 넓혀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된 원인중 하나는 퇴비의 품질은 발효가 생명인데도 900개에 가까운 공장이 너무 난립된 관계로 경쟁이 치열해서 발효는 정상적으로 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생산량에만 급급해서 퇴비원료 상태인 미숙퇴비 공급으로 인한 피해로 농민들에게 불신을 가져온 퇴비업계의 책임이 크고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자성과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는 녹비작물과도 연계해서 빨리 지력의 회복은 물론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유박이던 퇴비든 실수요자인 농민들이 안심하고 작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농사를 잘 짓게 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제품의 생산 공급이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3) 그 외에 ① 친환경 농자재의 지속적인 개발 ② 제초방법 ③ 병충해저항성 유기종자의 확보 ④ 비유전자변형 식물종자의 확보 ⑤ 윤작방법 ⑥ 작부체계확립 등은 지속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이다.
3. 유통분야
(1)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1) 생산자인 농민은 친환경․유기재배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재배하고 소비자들도 농민들의 땀과 진실을 알아주는 상호 신뢰하는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생산이력제와 안전성 검증제도, 유통의 활성화 농가수익 보장 등의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2) 또한 소비자들에게 홍보와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매체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자료의 제공으로 친환경․유기농에 대한 올바른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도록 함이 필요하다.
(2) 유기 농산물의 생산 육성과 함께 유기농산물의 가공 산업도 동시에 육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반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농약이나 방부제를 사용할 수 없는 유기농산물은 장기저장의 취약점을 안고 농산물의 특성상 5%의 생산과잉이 50%의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있어 홍수출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기농산물 가공 산업의 발전되지 않고는 국내 유기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렵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2005년 10월말 현재 국내외 유기농산물 생산농장의 유기JAS인증은2,681개소이고 유기농산물가공품인증은 국내외 1,492개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6년말 현재 유기재배 인증 농가수는 약7,000건이며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인증건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을 포함해서 20~30건에 불과해 너무나 대조적이다.
(3) 국제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보도내용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쌀을 스위스로 수출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 1년에 2모작 이상을 하는 쌀 생산국인 대만으로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된 고시히까리 쌀을 수출하여 대만산 보다 3~4배(채소는 5~10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하며 미국에서도 칼로스 쌀보다 10배 정도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하니 이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텐데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나 농민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는다.
끝으로 이제 국제관계는 WTO의 출범과 FTA등으로 국경을 초월한 무역을 해야 되는 관계로 특히나 생산비가 높은 우리나라 농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경지면적이 넓고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된 수입 농산물과는 가격경쟁이 이미 불가능하고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심화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 인증을 받은 값싼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의 수입을 막을 방법도 없다. 벌써 인접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태국 등지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유기농산물을 다량 재배하고 있고 유기농산물가공품은 이미 세게 각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어 우리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국내에선 웰빙 바람을 타고 유기제품이 좋다고 소비자들에게 홍보는 정부와 생산자가 하고 소비자를 겨냥한 장사는 기업들이 외국산을 수입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와 풍토를 갖고 있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삼을 포함한 한약재나 마늘등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하는데 쌀과 과실, 채소 등 모든 농작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안전성을 기본으로 이런 품질 면에서 차별화를 시켜 살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출처 : 유기농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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