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지원법안
(민노당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홈리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1980년대 대규모시설을 통한 부랑인보호사업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직에 초점을 둔 노숙인보호사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홈리스정책은 시설보호중심이 큰 축을 형성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홈리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짐.
특히 부랑인과 노숙인은 무주거(無住居), 무연고(無緣故)이며 빈곤의 극단에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정비가 없던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된 행정체계를 구축해왔던 바, 비효율적․ 비체계적 사업수행, 책임전가 등이 2004년 이후 부랑인보호사업 및 노숙인보호사업에 지속되고 있음.
현행 법적 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내에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만 존재, 시설입소에 관한 규정만 있음. 따라서 이미 발생한 거리생활자에 대한 대응만 할 뿐이며 홈리스 지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임. 발생한 홈리스에 대한 긴급대응 외에도 홈리스 예방적인 차원 등 홈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재편과 그것을 담당할 행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것임.
이에 홈리스 법 제정을 통해 홈리스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재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가. 이 법은 홈리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홈리스의 지역사회 정착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홈리스”란 거리 또는 주거를 목적으로 고안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상당기간 생활하는 자 또는 일정한 시기 내에 주거를 잃고 거리 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생활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면서 인권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고, 홈리스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인권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홈리스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 마다 홈리스에 대한 전국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홈리스복지시설 설치 및 입소안내, 임대주택 임대 및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정보 제공 등 주거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홈리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지원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주거, 의료, 취업 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현장상담 및 보호연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홈리스복지시설”은 이 법에 따라 홈리스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시설의 종류는 홈리스상담센터, 자활지원시설, 재활지원시설, 요양시설,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4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5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
하.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홈리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홈리스를 홈리스복지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홈리스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홈리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홈리스의 지역사회 정착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거리 또는 주거를 목적으로 고안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상당기간 생활하는 자
나. 일정한 시기 내에 주거를 잃고 가목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
2. “홈리스복지시설”이란 홈리스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자립을 지원함에 있어서 홈리스정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가 불안정한 계층의 주거 상실에 대비하여 예방적 주거지원과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 홈리스 발생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홈리스 인권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면서 인권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인권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복지정책에서 인권지침을 마련하고 인권지침이 적절하게 준수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홈리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홈리스정책 기본계획 등
제6조(홈리스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홈리스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홈리스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홈리스 발생의 예방 방안
5. 홈리스정책과 관련한 민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홈리스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홈리스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 ① 홈리스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홈리스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리스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홈리스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홈리스복지에 관한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행정안전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고용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지역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역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홈리스에 대한 전국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복지조치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긴급주거 지원
2. 홈리스복지시설 설치 및 입소 지원
3. 임대주택의임대 및 임대보증금 지원
4.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주거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주거의 종류, 주거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홈리스복지시설에 입소한 홈리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소 후 10일 이내에 임시건강진단 실시 및 연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 실시
2. 전문치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한 의료기관 이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소자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의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현장상담 및 보호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현장상담 및 보호연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긴급전화 설치
2. 긴급주거 제공 및 안내
3. 홈리스복지시설 입소 안내
4.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등 의료지원
5. 취업정보 및 각종 복지 관련 정보제공
6. 급식 등 생활편의제공
7. 심리상담
제4장 홈리스복지시설 등
제14조(홈리스복지시설의 종류) ① 홈리스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홈리스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리스상담센터
2. 홈리스자활지원시설
3. 홈리스재활지원시설
4. 홈리스요양시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홈리스복지시설은 여성·남성·노인·청소년 등 특정 성(性)이나 연령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홈리스복지시설의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홈리스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홈리스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홈리스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홈리스복지시설에 두는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무료진료소의 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진료소(이하 “무료진료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무료진료소의 설치·운영 기준, 무료진료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홈리스에게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무료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홈리스복지시설 또는 무료진료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홈리스복지시설 등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홈리스복지시설 또는 무료진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1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경우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홈리스의 의사존중)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홈리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홈리스를 홈리스복지시설에 입소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20조(사망자의 처리) ①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보호 중인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게 사망진단 또는 사체검안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홈리스복지시설 또는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홈리스복지시설 또는 무료진료소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복지시설 및 무료진료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홈리스복지시설 또는 무료진료소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홈리스복지시설 또는 무료진료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검사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나 업무의 폐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홈리스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한 자
4.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홈리스복지시설 또는 무료진료소를 운영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쪽방상담소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홈리스복지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홈리스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홈리스지원법」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入·退所의 기준·節次 및 職業輔導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홈리스지원법」에 따른 홈리스 |
홈리스복지법안
(민주당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2011.2.18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고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홈리스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 인식 전환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홈리스를 시설에 입소시켜 의식주와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을 시행해왔음.
그러나 현행 홈리스 지원정책은 부랑인과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해, 쪽방․만화방․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불안정한 임대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랑인이나 노숙인에게 주거․일자리 지원 등 프로그램이 원활히 연계되지 못해 이들이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일한 서비스의 대상자로 돌아오게 되는 회전문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현재 업무의 소관도 부랑인복지시설은 중앙정부가, 노숙인 쉼터의 운영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으로 분리돼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주거 사정이 취약한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가. 이 법은 홈리스의 발생을 예방하고 홈리스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홈리스’의 정의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자,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 및 퇴거 등의 사유로 주거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자로 함(안 제2조제1호).
다. 홈리스에 대한 복지조치는 홈리스가 주거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지조치의 실시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홈리스의 예방, 홈리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가 취약한 국민이 주거를 잃게 될 것에 대비하여 예방적 주거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홈리스의 발생을 예방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홈리스를 홈리스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홈리스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홈리스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홈리스에 대한 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홈리스시설’의 종류를 홈리스복지시설과 홈리스상담센터로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20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홈리스복지시설에서 보호받으려는 홈리스는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보호기관 및 홈리스상담센터의 장은 홈리스복지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홈리스에 대하여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파.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입소자의 연고자가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및 복지조치의 연계 등으로 입소자가 지역사회복귀 준비가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하.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재활프로그램, 자활프로그램, 건강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법률 제 호
홈리스복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홈리스의 발생을 예방하고 홈리스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리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자
나.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
다. 퇴거 등의 사유로 주거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자
2. “홈리스시설”이란 홈리스에 대한 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홈리스를 보호·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주거가 취약한 국민이 주거로 최소한 적절성을 갖춘 곳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홈리스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를 예방하고,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홈리스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리스의 권리와 책임) 홈리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거권의 보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사회생활지원의 원칙) ① 홈리스에 대한 복지조치는 홈리스가 주거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은 홈리스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홈리스의 인권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복지조치의 실시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홈리스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인권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복지조치의 실시에서 인권지침이 적절하게 준수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상의 조치) ① 홈리스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홈리스 지원체계 및 복지조치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장기적 복지소요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와 평가에 기반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홈리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홈리스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홈리스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홈리스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홈리스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홈리스 발생의 예방 방안
5.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홈리스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2조에 따른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홈리스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 ① 홈리스의 예방, 홈리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홈리스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리스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홈리스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홈리스 복지에 관한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고용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지역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홈리스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복지조치
제14조(홈리스 발생의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가 취약한 국민이 주거를 잃게 될 것에 대비하여 예방적 주거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홈리스 발생을 예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홈리스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 및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3. 임대주택의 임대 및 임대보증금의 지원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② 국가는 홈리스에 대한 원활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회주거서비스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홈리스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직업활동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의 자활지원사업의 실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거리상담 및 복지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리상담을 통하여 홈리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홈리스복지시설 입소 등 주거지원 안내
2. 의료지원 및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3. 직업활동 지원
4. 생활편의 제공
5. 심리상담 제공
6.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7. 그 밖에 홈리스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정보의 제공
제19조(일시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홈리스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처를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일시보호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홈리스시설
제20조(홈리스시설의 종류) 홈리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리스복지시설
2. 홈리스상담센터
제21조(홈리스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홈리스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시설수용인원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홈리스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홈리스상담센터) ① 홈리스상담센터는 홈리스를 상담·사정하여 홈리스에게 홈리스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연계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복지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② 홈리스상담센터의 세부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홈리스복지시설의 종류) ① 홈리스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홈리스 일시보호시설: 홈리스에 대한 복지조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까지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2. 홈리스 단기자활시설: 홈리스를 필요한 기간 보호하여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의 연계를 지원하는 시설
3. 홈리스 재활시설: 정신장애 및 중독 등 정신건강의 취약성으로 사회적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홈리스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홈리스 요양보호시설: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운 홈리스를 보호하여 필요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홈리스복지시설의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홈리스복지시설 입소 신청 등) ① 홈리스복지시설에서 보호받으려는 홈리스는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기관 및 홈리스상담센터의 장은 홈리스복지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홈리스에 대하여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홈리스를 입소시킨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홈리스복지시설 퇴소 등) ①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리스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이하 “입소자”라 한다)를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입소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3. 입소자의 연고자가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4. 복지조치의 연계 등으로 지역사회복귀가 준비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소자를 즉시 퇴소시키거나 보호기관과 협조하여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자를 퇴소시킨 경우와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무단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활프로그램의 제공) ①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심리재활, 사회기술훈련, 금전관리, 알코올중독이나 정신건강 치료 등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은 전문기술과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소자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활프로그램의 제공) ①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 취업알선, 시설 내 작업장 및 공동체 사업 운영, 시설 외부의 공공근로 및 자활사업 참여 등 자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불법적인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자재 구입 등 필수적 소요 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활프로그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소자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활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강관리)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 후 10일 이내 임시건강진단 실시 및 연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 실시
2.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이송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 및 위생관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기록부 등 관련 일지 작성
제29조(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홈리스의 요청에 따라 홈리스의 개별 상황에 맞는 사업에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홈리스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홈리스복지시설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홈리스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홈리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홈리스복지시설 등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홈리스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3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홈리스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홈리스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검사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비밀 유지의 의무) 홈리스시설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법인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홈리스시설이 아닌 자는 홈리스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나 업무의 폐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를 받고도 홈리스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홈리스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37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는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홈리스복지시설로, 상담보호센터는 홈리스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홈리스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홈리스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홈리스복지법」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入·退所의 기준·節次 및 職業輔導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홈리스복지법」에 따른 홈리스 |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한나라당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2011.12.6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노숙인·부랑인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대부분의 노숙인·부랑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불건강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육체적․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자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이에 노숙인·부랑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노숙인·부랑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립 및 자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짐(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안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숙인·부랑인자활지원위원회를 둠(안 제9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부랑인시설 입소인의 건강, 연령, 질병상태 등을 판단하고 입·퇴소, 전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15조).
자. 노숙인·부랑인 시설의 장이 자활프로그램 운영사업, 거리지원사업, 무료진료소 운영사업, 건강관리사업 등의 적극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차. 국가는 노숙인·부랑인에게 적절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을 확보해야 함(안 제22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시설 퇴소자의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입소시설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7조).
법률 제 10145 호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부랑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부랑인”이라 함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숙인·부랑인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부랑인상담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노숙인·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보호ㆍ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노숙인·부랑인상담센터”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노숙인·부랑인을 상담ㆍ사정하고 이들을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생활시설에 연계하거나, 주거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보호기관”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라 함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호수급권의 제한) 노숙인·부랑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 등
제6조(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부랑인의 발생 예방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건강 증진 등 노숙인·부랑인 보호, 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활지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숙인·부랑인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민간원조단체 활동가,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노숙인·부랑인시설의 설치ㆍ운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노숙인·부랑인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입소대상)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노숙인·부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기관이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에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자
3. 관계기관 또는 노숙인·부랑인상담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제12조(입소요청) ① 보호기관, 당사자 및 관계기관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부랑인을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의뢰 할 수 있다.
② 노숙인·부랑인상담센터는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부랑인을 사정, 상담 후 필요한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의뢰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입소의뢰를 받은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입소방법, 입소 절차, 예외 사항 및 그 밖에 입소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노숙인·부랑인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입소 상담)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관찰ㆍ지도하고 특이한 사항은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호기관)은 노숙인·부랑인시설 입소인의 건강, 연령, 질병 상태 등을 판단하고 입ㆍ퇴소 여부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문가, 정신보건법 제7조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등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처리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서비스관리
제16조(재활프로그램) ①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숙인·부랑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욕구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프로그램에는 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 금전관리프로그램, 알코올중독 및 정신건강관련 재활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③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프로그램) ①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숙인·부랑인이 빠른 시간내에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시설 내 작업장 및 공동체 사업, 시설 외부의 자활사업 참여 등이 포함된다.
③ 자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거리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게 다음 각호에 따른 지원을 거리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한 거리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소시설 안내
2. 응급환자의 병원 후송 요청
3. 취업정보 및 각종 복지관련 정보제공
4. 노숙인·부랑인 심리상담
제19조(무료진료소 운영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료진료소의 의료인은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 또는 국공립병원 등에 노숙인·부랑인의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서비스 의뢰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건강관리)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2. 노숙인·부랑인시설에서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 및 위생관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기록부 등 관련 일지 작성
제21조(급식위생)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ㆍ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도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전염병 도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받도록 할 것
제5장 주거지원
제22조(주거지원) ① 국가는 노숙인·부랑인에게 적절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는 노숙인·부랑인 주거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노숙인·부랑인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의 종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의 제공, 일시응급주택의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사회서비스와 결합된 주거의 제공 등을 실행할 책임을 진다.
② 노숙인·부랑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 및 주거서비스의 종류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예방 및 사후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 발생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주거지원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사후관리와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주거지원 이후 일정기간 후속지원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예방적 혹은 사후관리의 주거지원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일시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상실위기시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처를 제공하여 일시보호를 실행한다.
②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일시보호는 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이나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 입소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사회주거서비스센터) 국가는 노숙인·부랑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주택,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7조(사회적기업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시설 퇴소자의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입소시설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8조(자활지원사업의 위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활지원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활지원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에 따라 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 엄수의 의무) 노숙인·부랑인의 자활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아닌 자는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른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노숙인·부랑인 복지법」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入·退所의 기준·節次 및 職業輔導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에 의한 노숙인·부랑인
③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111. 노숙자 보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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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강명순의원 대표발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부랑인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노숙인·부랑인 지원정책은 시설 운영규칙으로만 제정되어 있어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과 원활히 연계되지 못하는 결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노숙인·부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가. 이 법은 노숙인·부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활지원, 복지증진을 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노숙재발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원활히 가정과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짐(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안 제4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행하고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숙인·부랑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노숙인·부랑인 시설의 장이 자활프로그램 운영사업, 거리지원사업, 무료진료소 운영사업, 건강관리사업 등의 적극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국가는 노숙인·부랑인에게 적절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을 확보해야 함(안 제2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시설 퇴소자의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입소시설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부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활지원, 복지증진을 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노숙재발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부랑인”이라 함은 거리 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생활하는 자와 생활하게 될 우려가 높은 자로 노숙인·부랑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노숙인·부랑인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노숙인·부랑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부랑인 자활지원시설, 노숙인·부랑인 요양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원활히 가정과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시기ㆍ방법(구체적으로 보완 요함)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호수급권의 제한) 노숙인·부랑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노숙인·부랑인 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 등
제6조(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법
2. 노숙인·부랑인의 발생 예방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건강 증진 등 노숙인·부랑인 보호, 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
4. 노숙인·부랑인 사업에 관한 부처의 협조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따라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정책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숙인·부랑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노숙인·부랑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자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 지원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노숙인·부랑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6. 노숙인·부랑인 주거권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7. 노숙인·부랑인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노숙인·부랑인 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노숙인·부랑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민간원조단체 활동가,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부랑인자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노숙인·부랑인시설의설치ㆍ운영
제10조(노숙인·부랑인시설의 설치ㆍ운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 한다.
⑥ 노숙인·부랑인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입소대상)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노숙인·부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기관이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에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자
3. 관계기관 또는 노숙인·부랑인상담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제12조(입소요청) ① 보호기관, 당사자 및 관계기관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부랑인을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의뢰 할 수 있다.
② 노숙인·부랑인상담센터는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부랑인을 사정, 상담 후 필요한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의뢰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입소의뢰를 받은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입소방법, 입소 절차, 예외 사항 및 그 밖에 입소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노숙인·부랑인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입소 상담)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관찰ㆍ지도하고 특이한 사항은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호기관)은 노숙인·부랑인시설 입소인의 건강, 연령, 질병 상태 등을 판단하고 입ㆍ퇴소 여부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문가, 정신보건법 제7조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등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처리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숙인·부랑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숙인·부랑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숙인 부랑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숙인·부랑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숙인 부랑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숙인·부랑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노숙인·부랑인의 장기매매, 대포폰, 대포차, 명의도용을 한 주택 매매등을 하는 행위
제4장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서비스관리
제16조(재활프로그램) ①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숙인·부랑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욕구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프로그램에는 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 금전관리프로그램, 알코올중독 및 정신건강관련 재활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③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프로그램) ①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숙인·부랑인이 빠른 시간내에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시설 내 작업장 및 공동체 사업, 시설 외부의 자활사업 참여 등이 포함된다.
③ 자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거리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게 다음 각호에 따른 지원을 거리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한 거리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소시설 안내
2. 응급환자의 병원 후송 요청
3. 취업정보 및 각종 복지관련 정보제공
4. 노숙인·부랑인 심리상담
제19조(의료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소의 의료인은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 또는 국공립병원 등에 노숙인·부랑인의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서비스 의뢰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입소자 혹은 거리노숙 인부랑자 중에서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보유 한 경우 강제 수용을 해서 치료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관리)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2. 노숙인·부랑인시설에서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 및 위생관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기 록부 등 관련 일지 작 성
제21조(급식위생) 노숙인·부랑인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ㆍ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도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전염병 도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받도록 할것
5. 건강 위생과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들이 길거리(노상)에서 밥을 먹지 않도록 간이시설등을 보완해야한다.
제5장 주거지원
제22조(주거지원) ① 국가는 노숙인·부랑인에게 적절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는 노숙인·부랑인 주거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노숙인·부랑인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의 종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의 제공, 일시응급주택의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사회서비스와 결합된 주거의 제공 등을 실행할 책임을 진다.
② 노숙인·부랑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 및 주거서비스의 종류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예방 및 사후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 발생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주거지원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사후관리와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주거지원 이후 일정기간 후속지원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예방적 혹은 사후관리의 주거지원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일시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상실위기시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처를 제공하여 일시보호를 실행한다.
②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일시보호는 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이나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 입소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사회주거서비스센터) 국가는 노숙인·부랑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주택,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7조(사회적기업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시설 퇴소자의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입소시설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8조(자활지원사업의 위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활지원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활지원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에 따라 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 엄수의 의무) 노숙인·부랑인의 자활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아닌 자는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른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노숙인·부랑인 복지법」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入·退所의 기준·節次 및 職業輔導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부랑인지원법」에 의한 노숙인·부랑인
③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111. 노숙자 보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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