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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19-19호
속초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별도의 현장사업 설명회는 갖지 않으며, 등록 시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총액 입찰 다. 전자입찰(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강원도 속초시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 20세이상, 동일 세대 내 1명만 참가 가능, 대리인 운영 절대불가, 양도불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이어야 합니다(단, 매점 개시일전까지 속초여자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리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나. 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반드시 매점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허가 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고, 본교에서 제시한 사용수익허가 및 특수조건을 수락하고, 사용ㆍ허가기간동안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에 저해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서약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항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마. 본 입찰은 대리입찰 및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음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무효 처리 됨
5. 현장 설명회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갖지 않으므로 사전에 필히 현장 확인(주변 지역경제를 감안한 시장조사, 수요조사)을 하고 별첨 공유재산(매점)사용ㆍ수익허가조건을 참고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 또는 “우리은행” 보증금 납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 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며, 기타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①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② 입찰보증금액보다 적게 입금한 경우 ③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단, 입찰보증금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것은 가능. 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 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개별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허가 지원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
※ 관련서류(원본제출)는 입찰서 접수마감(2019.10.10.(목) 16:00)까지 본교 행정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2순위: 1순위 우선 사용수익 허가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1순위가 계약 포기 시 차순위별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제출 서류 가.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속초여자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이여야 함. 나.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원본(1인당 3천만원이상, 1사고당 1억원이상) 1부. ※ 피보험자: 속초여자고등학교장 바. 화재보험증권 원본(보험금액 5천만원 이상) 1부. ※ 피보험자: 속초여자고등학교장 사. 이행(계약)보험증권 원본(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부. 아.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5) 1부. 자. 운영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붙임6) 1부. 차. 운영자 및 판매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7) 1부. 카. 매점 운영 이행각서(붙임8) 1부.
9.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사용허가 신청)을 완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학교장”을 수령인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납입고지 되며, 사용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의거 계약금액(연간사용료)을 일시납으로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사용허가)이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은 본교 회계에 귀속됩니다. 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사용료 납부 시 일시납으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 할 것)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 라.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학교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온비드 이용약관,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관계법령,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별첨 속초여자고등학교 매점 사용ㆍ수익허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회계예규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강원도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온비드”(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1)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입찰상세보기] 참조 2)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3)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입찰결과] 다. 본 입찰공고 내용은 속초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sokcho.hs.kr/공지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라.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033-634-3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 온비드상의 공고와 입찰 공고문 사이에 경합이 있을 시 본 입찰 공고문이 우선함.
붙임 1.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유의서 1부 2.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4.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매점 운영 이행각서 1부
2019. 9. 30.
속초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유의서
1. 응찰자의 숙지사항 입찰자는 전자입찰에 따른 “온비드”상의 회원가입 등 입찰 절차도를 참고하시고, 입찰보증금 납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대상 토지현장 확인, 각종 공부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사항은 우리 학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2. 응찰자의 인적사항 가.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나.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3. 기 타 가.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인감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속초여자고등학교에 오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나. 본 재산의 면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사용하고 각종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우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사전에 관계법규 저촉여부를 확인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입찰등록을 참여한 자는 우리학교의 “입찰유의서” 및“사용․수익 허가조건”, “사용. 수익 특수조건”을 수락 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2] 공유재산(매점)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재산의 사용목적은 속초여자고등학교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학교매점 위탁운영에 한한다.
제2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속초여자고등학교장의 지시감독 을 받아야한다. 또한, 학교장이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12.1부터 2021.11.30까지(2년)로 한다. 단, 우리학교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① 연간 사용료는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로 한다. 단, 2차 연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사용료<부가가치세>의 납부) ① 제3조의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동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제1항 5호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에 의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제11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을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서 교부일 까지 속초여자고등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화재등으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금액 5천만원이상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식품위생과 관련한 상해보험 사고발생시 피해인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 건당 1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이미 손해보험계약(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보험료 상당액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유지비와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전기료, 쓰레기수거료, 상하수도료를 월정액으로 5만원을 매월 학교회계계좌로 납부한다. 단, 자판기 운영은 학교장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 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사전 허가없이 매점운영을 할 경우 6. 학생의 신분으로 취할 수 없는 물품(담배,술,오락기,복권 등)을 판매 설치하는 행위 7. 판매제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사고(식중독등)가 발생 한 경우(위생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책임을 부담하며, 사고발생 원인 판명될때까지 판매 중단) 8. 사용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한 때 9. 사용기간 도중 불친절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학교장이 사용허가 취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10. 허가기간 중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11. 기타 우리학교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 기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속초여자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원상회복) 사용기간이 만료 또는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학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학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학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사용인의 과실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학교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ㆍ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장이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화재예방) 사용인은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소화기(ABC 10kg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허가서 수령 및 응락서 제출)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응락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손해배상보험(가스사고 및 화재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한다. ② 가스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가스사용예정시간 및 가스사용자 명단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허락된 시간이 아닌 시간에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지도록 한다.
제22조(운영자) 소규모 매점임으로 낙찰자 직접 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리학교의 허가를 얻어 종사원을 고용 할 수 있다. 만일 여하한 이유로도 이를 위반한 경우가 발견 될 시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제23조(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① 사용인은 사용개시일 전까지 관할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 증빙서류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인정하는 판매품목의 목록 및 단가를 게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위생관리와 친절, 교육적 언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학생교육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위생관리와 친절, 교육적 언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학생교육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수업 중에는 학생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아야 한다.
제24조(기타이행조건) ① 물품의 판매품목 및 단가는 학교장과 사전에 허가된 품목 이외는 취급할 수 없으며 또한 승인된 가격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고 추가로 취급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건 개별단가는 시중 소매점보다 저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취급하는 품목 중 다음의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 - 끓여주는 라면, 컵라면, 김밥, 샌드위치, 만두, 튀김,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어묵(오뎅), 삶은 계란, 막대사탕, 껌, 탄산음료(자판기포함), 커피, 고카페인 함유 표시 식품, 기타 임의가공 및 자체 조리한 식품으로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 그 외 위생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 매점운영 개점시간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간 등은 피하여야 한다. ⑤ 매점동 및 주변은 매점운영자가 책임지고 항상 깨끗하게 청소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생산물,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및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증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교장은 필요시 매점의 위생상태 및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불량 또는 유해식품을 점검하고,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⑧ 매점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하는 시간에는 상주해야 한다. ⑨ 기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및 관련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19. 9. 30.
속 초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 3]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속초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업종 및 판매품목) ① 허가업종은 구내매점으로 한다. ② 판매품목 및 가격은 반드시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용 층이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시중가격(소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 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 상의 판매금지품목과 본교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판매허가품목에 대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④ 사용인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판매가능품목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과자류, 생수,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빵류, 문구류, 빙과류, 생활용품(양말 등) ⑥ 판매 품목 제한 1) 유통기한이 지난 전 품목 2)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기준에 위배되는 불량 또는 유해식품 3) 현장조리식품류(끓여주는 라면, 컵라면, 김밥, 샌드위치, 만두, 튀김,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어묵(오뎅)), 탄산함유 음료, 커피류, 비포장식품류, 유해색소 등 유해성분 과다함유 식품, 불량식품(무신고, 무허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제품), 기타 임의가공 및 자체 조리한 식품으로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취급품목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기타 학교장이 판매 금지하는 품목 ⑦ 식품위생상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영세업체의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⑧ 판매품목은 공히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필한 완제품만 판매한다. ⑨ 기타서비스 제공 가능 행위: 음료수(탄산함유 음료 및 커피류 제외) 자판기 영업 (자판기를 교내에 임의로 설치운영은 안되며, 매점 건물 내부 또는 외부 처마 밑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설치 대수는 1대(사용자부담)로 제한한다.) ⑩ 본교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조(조치사항) 학교매점과 관련한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 조치한다.
제5조(청결유지) 사용자는 매점 및 주변의 위생, 환기,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매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에서 수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시설유지) ① 내부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사용자측에서 변상한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이설) 할 시설물(전기포함)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본교와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공공요금 등)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유지비와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전기료, 쓰레기수거료, 상하수도료를 월정액으로 5만원을 매월 학교회계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구내매점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 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본교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본교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운영시간) 수업시간에는 판매를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학교실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절차) 공유재산(매점)사용․수익허가조건 제11조의 허가취소와 관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기준에 의거 본교에서 결정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매점 운영) ① 매점의 운영은 낙찰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본교의 요구 시 고용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구내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가 판매한 물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 인사사고 및 각종 민원발생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매점이 본교학생들의 복지시설임을 인지하여 항상 친절 및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붙임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강원도교육청(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강원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속초해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속초해랑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속초해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속초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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