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로의 시무28조와 개신교의 개혁 | |||||||
성직자와 종교계의 타락은 한 국가의 쇠망으로 직결 | |||||||
법과 교회 (1555) | |||||||
'시무 28조'는 고려 초기 최승로가 성종에게 바쳤던 정치개혁안이자 종교개혁안이다. 그는 여기서 불교의 폐해를 지적하여 불교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혁할 것을 아뢰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종교의 금권에 관한 것이다. 상소의 내용을 보면, 불교에 대한 비판이 매우 많았다. 광종 때 공덕제를 실시하기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냈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없애자고 건의한 것(2)에서 시작하여, 과다한 보시 행위의 제한(4)과, 승려가 궁궐에 마음대로 출입하여 총애 얻는 것을 금지하고(8), 불보(佛寶)의 전곡(錢穀)을 고리대로 이용하는 것(6)과, 승려가 객관(客館)이나 역사(驛舍)에 유숙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지하고(10), 사찰의 남설(16)과 금은을 사용하여 불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비판(18)하는 등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지적하였다. 「시무28조」는 성종이 친히 개봉(開封)하도록 별도로 밀봉(密封)해서 올린 것으로, 성종대에 이루어져야 할 정치개혁을 모두 28개 조목으로 나누어 최승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피력한 것이다. 〔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승로는 그 당시 고려왕조가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불교의 폐단과 사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 불교비판 특히 불교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이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그의 불교비판은 교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된 폐단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첫째는 종래의 불교의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던 성종에 대한 간언으로, 2·4·8조에서 모두 성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두를 과도한 불교행사를 꾀했던 광종의 고사(故事)와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는 성종이 불선(不善)의 표본처럼 여겨지던 광종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불교로 인한 사회적 폐단에 대한 비판이었다. 6·10·16·18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18조에서는 신라의 멸망이 불경·불상 등에 금은을 쓰는 등 사치가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조목에 걸쳐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을 실현하려면 성종이 지나치게 불교에 몰두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성종이 재위 동안에 여러 가지 유교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가게 된 것도 최승로의 이와 같은 정책건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민생문제 또한 「시무 28조」에서 최승로가 역점을 둔 정책건의는 민생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 민중들이 집권층·사찰·지방호족세력 등에 의해 가혹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여러 조목에서 구체적인 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6조에서 불보·전곡의 폐단을 시정해야 될 이유로 백성의 노요(勞擾)를 들고 있으며, 7조에서는 지방관의 파견을 건의하는 이유를 향호(鄕豪)가 매번 공무를 빙자해 백성을 괴롭히므로 백성들이 그 명을 견딜 수 없는 실정 때문이라고 하였다. 10조에서의 승려의 역관유숙금지 건의도 민폐가 초점이 되고 있으며, 13조의 연등·팔관회 규모축소 건의도 민중을 널리 징발해 노역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28조 중 현재 전하는 22개 조목에서 민폐의 시정과 민역(民役)의 감소 등 민생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4·6·7·10·12·13·15·16·17·20·21조 등 모두 11조에 걸쳐 있다. 특히, 21조에 보이는 “민력(民力)을 쉬게 하여 환심을 얻으면 그 복은 반드시 기도하는 바의 복보다 나을 것입니다.”라고 한 말은 민생의 안정이 곧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의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3) 사회제도 이 밖에도 최승로는 신라 말 이래 문란해진 복식제도·신분제도 등의 정비에도 관심을 보였다. 8·17·22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비기준을 한결 같이 신라 이래의 전통적인 데에 두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러한 면은 새로운 사회현실에 대응하는 개혁책을 제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할 수 없었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최승로가 지향한 사회개혁의 목표는 전래의 가치관에 토대를 둔 제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대외관계 대외적인 면에서 중국관계를 5조와 11조의 2조목에 걸쳐 다루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광종의 지나친 모화적(慕華的)인 태도에서 빚어진 혼란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중국에 대해 긍지와 독자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1조에서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되 맹목적인 도입을 삼가고 우리의 현실에 알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5) 군주관 「시무 28조」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조목은 14조로서, 여기에서는 군주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최승로는 「5조치적평」에서 군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 조목에서 다시 군주가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개혁의 성공여부는 군주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자 한 때문일 것이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날로 더욱 삼가여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신하를 접함에 공손함을 생각하며, 혹 죄 있는 자가 있더라도 죄의 경중을 모두 법대로만 논한다면 곧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14조의 끝말은 이런 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시무 16조, 18조이다. 16조에는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하소서." 18조는 "신라가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데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니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이 금하소서"라고 조언한다. 오늘 우리 기독교 사회에 주는 귀한 교훈이라 생각한다. 교회 역시 조금만 성장하면 다투어 개축을 하느라고 바쁘다. 수억에서 수십억씩 들어간다. 최근 예장통합의 영등포노회 은성교회는 적은 돈을 갖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 건설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 처분됐다. 매년 100여개씩의 교회가 경매물건으로 나오고 있다. 각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거나 부흥하면 건축부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 허리가 휘어진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아이들 학비까지 부담하느라 식당일까지 하는 판인데, 교회 건축으로 인한 부담은 성도들의 고혈을 짜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은행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이다. 광주의 한 교회도 100억자리 공사에 대해 이자만 매달 6,000만원씩 낸다고 한다. 교회건축과 축복을 과잉강조하다 보니 성도들은 거지와 빚쟁이로 전락하고, 교회는 경매처분을 당하여 성도들의 공들인 헌금은 공중으로 흩어져 버려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어떤 목사는 사례비 1천만 원을 받고도 몇 푼 안 되는 교인 등록금 하나 보조하지 못하는, 춘향이 시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욕의 고을 사또 처럼 타락한 것이다. 불행하지만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물론 일부 교회목사이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이 끝나면, 관행이듯이 으례 교육관과 기도원 건축, 장지 확보로 이어지는 게 수순이다. 이러다 보면 교회가 끊임없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사회의 구제, 봉사는커녕 교회가 도리어 구제를 받아야 할 판이다. 자체 교회의 유지도 힘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교회가 조금만 안정되면 수십억씩 되는 파이프 올갠 사들이기, 금싸라기 땅 주차장 확보하기, 땅 투기 등 사치가 끊이지를 않는다. 성도 1천 명 이상만 되어도 목회자는 판공비라든가 잡다한 수입을 합쳐 목회자 연봉이 1억을 상회하며, 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게 된다. 외국에는 자기 집 드나들듯이 나간다. 국회의원들보다 더 많이 나간다.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가 이 지경에 이를수록 정치개혁안과 종교개혁안을 담은 시무 28조를 상소할 최승로가 필요하다. 요즈음 국가와 교회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위로는 북한과의 대립, 멀리는 외국과의 수출경쟁, 교과서 분쟁, 여야 분쟁, 노사 분쟁, 종교계의 타락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성종에 의해 수용되어 불교계와 고려 전기 사회를 정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 점이 <시무이십팔조>가 갖는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도 한국개신교는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정치개혁안과 종교개혁안을 담은 시무 28조와 같은 상소문을 올릴 최승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교단에서도 교단총회장에게 연금재단, 이대위, 재판국 등에 대해 시무28조와 같은 상소문을 올릴 용기있는 총대가 필요하다. | |||||||
기사입력: 2015/10/27 [11:36] 최종편집: ⓒ lawnch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