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지역 - 제조소등, 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저장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 총기 등 화약류를 저장하는장소 - 제가수화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 - 모풍용 대령-위 모:모닥불 흡연 등 화기취급, 풍등 등 열기구날리기, 용접 용단등 불꽃발생 행위, 대-위험물을 방치하는행위
14 7 매각 폐기 - 소방관서장 매각시 지체없이 세입조치(국가재정법)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 대령
화목등 고체연료 사용시 연통의 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이동식난로를 사용하면 안되는 장소- 다중이용업소, 학원, 독서실, 숙박업, 목용장업, 세탁업, 종합의원 및 조산원, 병원, 의원, 영화상연관,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역, 터미널, 가설건축물 , 상점가
노화덕설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에 설치 / 창문과 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설치/ 노 주위에는 1미터 공간 확보
음식조리 설치 설비 - 배출덕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내식성 불연재로로 설치,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0.15미터 이내의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 사용
특수가연물 정의
"가연성 고체"
인화점이 40도이상 100도 미만, 인화점이 100도이상 200도 미만이고 시간당 8kcal 연소열량 이상, 인화점이 200도 이상이며 시간당 연소열량이 8kcal이상, 비점이 100도 미만인것, 동식ㄱ물 유 중 1기압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 수량 및 화기엄금등을 표시한것. 1기압 섭씨 20도에서 액상이며 인화점이 250도 이상인것.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선임자격, 선임인원
특급 : 50층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이상의 아파트 / 30층이상(지포) 또는 120m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0만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선임인원 1명
선임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소방설비기사+ 5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소방안전관리자 7년, 소공 20년
1급 : 30층이상(지제) 또는 높이 120m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연립주택 제외), 11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선임인원: 1명
선임자격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공 7년, 1급시험 합격자
2급: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가연성가스 100t~1천톤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옥내소화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만 해당)
선입자격 : 소공 3년, 2급시험합격자, 위험물 기능장 기능사 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3급 : 간스 자탑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
선임자격: 소공1년, 3급시험합격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첫댓글 잘정리해주셨습니다.
정리해주신 부분은 주말을 통해 꼭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