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증빙서류 | 사업량 | 접수 및 문의처 |
1 | 귀농인영농정착 기술교육 | 귀농,귀촌인(신규농업인) | ·농업기술지원 ·농촌생활적응 | - | - | 20명/10,000천원 | 농업기술센터 055-392-5361 |
2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이내 신규농업인 |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경영,마케팅에 대한 체험등 현장실습교육 | 연수지원대상자:매월10일또는 80시간이상 연수/80만원 한도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 3개소/18,000천원 |
연수시행자: 맨토수당 연수생1인당 월40만원 한도 |
3 | 도시농부학교 역량강화교육 | 귀농,귀촌인등 | 농업기초배우기, 농촌체험, 생태농업등 | - | - | 40명/8,600천원 |
4 | 주민소득지원사업 | 농어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농업현대화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 농가:운영3천만원,시설5천만원 법인:1억원 2년거치 3년균분상환/연리 1% | 표창장등 | 19억원(융자) |
5 | 농어촌지흥기금지원사업 | 도내 거주 농어업인,법인,생산자단체 | 농업현대화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 농가:운영3천만원,시설5천만원 법인:운영5천만원,시설3억원 1∼2년거치 1∼3년균분상환 연리1% | - | 미정 |
7 |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산업분야 종사자로서 농업목적으로 농촌지역 이주자 및 하려고 하는자 |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신축 | 농업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주택구입,신축:세대당50백만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