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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스마일4 추천 0 조회 731 23.01.23 09:4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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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3 10:07

    첫댓글 가능할거예요.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주민등록 등대유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와는 무관함.

    주민등록 등재 + 실제 동거 : 가족수당 가능

  • 작성자 23.01.23 10:21

    의료보험과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별개로 생각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맞지요?

  • 23.01.23 12:17

    네. 의료보험 등재랑은 무관함.
    내 쪽에 등재 되어 있어도 다른 가족이나 형제 한 명에게명양보하면 그 사람이 인적공제 받게 됨. 이중 등재 안 했으니...

  • 작성자 23.01.23 12: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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