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현재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남편 밑으로 있구요.
올해는 제가 부모님을 인적공제 올려서 제가 받으려고하는데 되는건지요?
의료보험은 남편에게 있고~ 주소이전 합가로 올해부터 제게 부양가족으로 올라왔는데 2022연말정산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도 제에게로 변경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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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스마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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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09:4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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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능할거예요.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주민등록 등대유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와는 무관함.
주민등록 등재 + 실제 동거 : 가족수당 가능
의료보험과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별개로 생각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맞지요?
네. 의료보험 등재랑은 무관함.
내 쪽에 등재 되어 있어도 다른 가족이나 형제 한 명에게명양보하면 그 사람이 인적공제 받게 됨. 이중 등재 안 했으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