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는 맘인데요.
그 동안 우리 아이들 교육급여는 신청 절차가 간편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확인만 하고 제가 신청서에 기재한 농협 통장 계좌로 입금됐어요.
교육 급여는 대부분 아이들 교육비(학원 교재, 태권도 학원 비용, 일부는 의류 및 간식비로 사용)로 썼지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불편하지도 않았고, 한편으로는 국가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 신경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개인적으로는 고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작년 가을부터 학교 현장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올 해 초에 아이들 학교 알림장을 통해 받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에는 무슨 바우처로 신청하도록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위의 사진처럼...
기존 교육급여가 아닌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 14세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고
학부모 등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만19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지급·사용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동의 거부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 이용 기준은 향후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➀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기관 및 수단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교육급여 바우처가 신청인에 배정 완료된 이후에는 기선택 지급수단을 변경할 수 없다. (차기 학년도 바우처 신청시 변경 가능)
➁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일괄 신청한 지급 대상자에 배정되는 전체 금액이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일괄 배정된다.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추가 인원 신청시에는 기존 신청시 선택한 지급기관이 아닌 다른 지급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➂신청과정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초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매년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배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해당 학년 바우처 개시 1개월 전 기등록된 신청 정보를 안내(신청인에 문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선불카드의 경우 매년 재신청 필수)
➃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청인별 배정금액에 따라 여러 장의 선불카드(카드간 금액 이전 불가)가 제공 될 수 있다. 또한, 분실, 미수령 등에 따른 재발급을 총 2회까지 지원하며, 선불카드는 수령인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분실 등에 따른 바우처 차감액 보전 불가)
➄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의 교육활동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매년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➅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본인의 신용한도 또는 계좌잔액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 회원에게 제공되는 카드사 포인트/타 바우처 와의 복합결제 사용은 불가능)
➆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및 취소(환불, 반품 등)에 관한 사항은 지급기관(카드사 등) 및 사용 가맹점(상점)의 정책에 따른다. (온·오프라인 상점 이용시 카드사에서 지정하는 결제 방식 준수 필요)
➇신청인(수급 학생 또는 가계)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축적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에 보관되어 정부의 정책관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➈정책관리 목적*으로 교육부 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복지수급 자격여부 확인 및 조사 등 진행)
➉매년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바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결정한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꼭 체크를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아니나다를까 몇 가지 제한되는 사항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네요. 작년까지는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서 편리하게 아무 때나 쓸 수 있었는데 선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식으로 민간 서비스 자본이 들어오니 이런저런 제한과 규제들이 또 따라오네요. 지금 대통령 당선된 분은 본인은 규제를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왜 멀쩡한 초중고 학생들 교육비까지 규제하시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거 같네요)
위와 같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게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사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추가"를 반드시 미리 클릭해서 한꺼번에 학생들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만약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데 한명씩 개별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자녀 1명당 특정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를 개별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위의 사진처럼 이 사실을 모르고 처음에 큰애 것을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별 인증하고 개별 카드 신청하게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둘째 아이 신청하려고 개별 인증하고 개별 카드 신청할 때 같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려고 하니 막히더라구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한번에 모든 자녀의 입력을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저처럼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위의 사진처럼...
자녀가 2명이면 추가를 클릭해서
2명 전원을 한꺼번에 입력해야 한번에 카드사 하나를 몰아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위 방법과 같이...
본인 인증을 하려면 아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삼성패스, 토스, 통신사 PASS,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 KB 국민은행 인증서, 네이버, 뱅크 샐러드, 신한은행 인증서, 페이코, 하나은행 인증서 중 하나가 있어야만 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큰애 것을 신청하고 작은애거 신청하려고 하니 막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미 신청한 카드사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막아 놓았는데 이걸 미리 안내해 주지 않아서 저는 낭패가 될뻔한거지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신청한 분들이라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신청결과 확인"을 체크해서 들어가셔서 기존에 신청한 아이들 상황을 개별적으로 클릭해 신청취소를 하신 후 다시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는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들마다
각자 개별적인 규제와 제한들이 있는데
농협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는 꼭 농협채움카드 상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농협 채움카드 없는 분들은 정확히 확인해 보시거나 또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농협카드 고객 콜센터 전화번호 1644-4000 로 전화하라고 팜업창이 뜹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선택>
현재 교육급여 카드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NH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 국민카드, 비씨카드 그리고 신한카드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아마 신한은행 선불카드는 분실시 2회까지 재발급 가능한데 그 이 후에는 분실할 경우 포인트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위 쪽에 필수확인 자료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걸 진행하면서 든 생각이 뭘까요?
이러면서 출산율 0.78% 극복하겠다면서 정책을 내겠다고...ㅜㅜ
이미 아이 기르고 있는 저같은 맘들도 정부 하는 일 때문에 정나미가 떨어지는 판인데
주위 맘들에게 아이 가지라고 할까요? 제 정신이라면 말이죠.
자녀가 이중국적 가져서 그런지 아니면 이미 성인이 되신 따님 논문들이 훌륭해서 그런지 이주호 교육부장관님은 이렇게 고도의 방법으로 한국 초중고 학부모들을 괴롭히는구나라는 생각?
아니면 자녀가 아예 없는 대통령 당선인 분이 이렇게 바꾸라고 지시하신 걸까요? 뭐, 암튼 간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기대되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나저나 신청 취소 신청 반복한 내 1시간 돌려줘~~~
첫댓글 저러면서 아이 낳으라고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좋은
자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