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xf3v5TZFxI
2023년 4월 18일 화요일부터
대전경찰청에서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한데요.
대전 주요 4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설치되고 있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위반 시에
범칙금 6만원과 동시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 최근에는 벌점 발생시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되니까 피해가 정말 막심한데요. 이걸 모르는 대전시민들도 많아서 정말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거 같아 걱정이 드네요. ㅜㅜㅜ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건 위의 KBS 뉴스 영상에서 보는것처럼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요.
더구나 초중고 학생들 등하원 승합차 그리고 입시 학원 차량들과 배달 배송 차량들은 이동하는 시간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혼란이 클거 같아요. 더구나 바이크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는 퀵서비스 라이더들과 배달대행 기사들처럼 시간에 쫓기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네요. 충분한 홍보기간과 계도기간을 더 갖고 실시하는게 필요한거 같은데 우리 대전시민 카페도 대전경찰청에 제안해 보는건 어떨까요?
첫댓글 단속이 능사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