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음..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혼인, 장례, 이사의 경우에 100만원을 공제해주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것은 현금영수증 여부와는 상관없고요, 그냥 등본상으로 확인만 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와 함께 별도항목으로 공제되지요.
그리고 그 예식장 웃기는군여. 부가세를 따로 지불하라니... 즉,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 경우 매출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현금영수증 발부를 안하겠다는건, 그만큼 매출을 누락시켜 탈세를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이네요.
그러게요 그 예식장 웃겨요.. 저도 작년 동생 결혼해서 신용카드로 계산했눈데 부가세 별도로 지불 안했습니다 신부쪽은 현금영수증 발급받았구요.. 다시 얘기해보세요...^^;;
첫댓글 음..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혼인, 장례, 이사의 경우에 100만원을 공제해주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것은 현금영수증 여부와는 상관없고요, 그냥 등본상으로 확인만 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와 함께 별도항목으로 공제되지요.
그리고 그 예식장 웃기는군여. 부가세를 따로 지불하라니... 즉,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 경우 매출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현금영수증 발부를 안하겠다는건, 그만큼 매출을 누락시켜 탈세를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이네요.
그러게요 그 예식장 웃겨요.. 저도 작년 동생 결혼해서 신용카드로 계산했눈데 부가세 별도로 지불 안했습니다 신부쪽은 현금영수증 발급받았구요.. 다시 얘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