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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무.회계업무 질답 기타 혼인비용 연말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둥그리^^ 추천 0 조회 67 06.05.06 13: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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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06 16:39

    첫댓글 음..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혼인, 장례, 이사의 경우에 100만원을 공제해주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것은 현금영수증 여부와는 상관없고요, 그냥 등본상으로 확인만 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와 함께 별도항목으로 공제되지요.

  • 06.05.06 16:43

    그리고 그 예식장 웃기는군여. 부가세를 따로 지불하라니... 즉,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 경우 매출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현금영수증 발부를 안하겠다는건, 그만큼 매출을 누락시켜 탈세를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이네요.

  • 06.05.09 09:09

    그러게요 그 예식장 웃겨요.. 저도 작년 동생 결혼해서 신용카드로 계산했눈데 부가세 별도로 지불 안했습니다 신부쪽은 현금영수증 발급받았구요.. 다시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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