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만으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가늠하는 것은 다소 신중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상담자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자면, 녹음내용을 서증(녹취록)으로 제출함은 물론 증인으로 네세울수는 있겠습니다. 단, 재판부가 이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의문입니다.
한편, 소정의 변호사선임비용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은 사건의 정도 및 성격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유선상담 혹은 직접 내방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